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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11:01
일반적으로 우편물로 오는 문서들의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거나 고지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특정 업체나 기관에서 일괄로 변경처리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아무리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일일히 수작업으로 변경 하시는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체국에서 주거 이전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3개월까지는 구주소로 오는 우편물을 신주소로 발신해주니,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 구주소로 오는 우편물들을 파악해 처리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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