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10/12 10:28
쉽게 보셔서 1일자 기준으로 그 달 전체가 적용됩니다.
10월 11일 퇴사 및 11월 1일 입사라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내실 일은 없습니다. 10월 12일~10월 31일까지는 지역가입자이긴 하겠지만요...
23/10/12 10:53
윗분께서 잘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일할계산으로 진행되고, 보통 퇴직정산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퇴직정산 개념이 없으므로, 1개월분 전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4대보험의 11일분과 국민연금 1개월분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장에서 퇴직월분 급여 지급시 공제하고 글쓴이분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조심해야 할 점은, 4대보험은 신고납부가 아니라 고지납부이므로 직장 내 인사담당자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늦게 했을 경우,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다른 4대보험료도 1개월분 전액이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차액분은 익월(11월)에 정산이 되어지므로 늦게라도 확인하시고 꼭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은 늦게라도 당월(10월)에 퇴직정산 해주는데, 고용보험은 15일 이후로 상실신고 들어가면 얄짤없이 익월로 퇴직정산이 넘어가니 인사담당자에게 주의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혹시 이직 전까지 지역가입자로 남아있는 기간이 좀 길어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고지 되는 것이 부담이 되시면, 이직 전 사업장에서 납부하던 금액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있습니다. 보통 2개월 이상 공백이 아니라면 잘 이용은 안하시던걸로 기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