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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08:50
1. 이메일 입사 지원 등도 구인 공고와 보낸 메일을 첨부하면 증빙이 되고, 방문 면접 같은 경우엔 구직활동확인서였나?
서류가 있어서 작성해 채용담당자 명함 등을 첨부하면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하면 담당자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3. 수급 기간 절반 이상 남겨두고 취업하면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남은 금여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취업 의지가 있다면 일부러 다 타면서 기다리진 않는데 당분간 쉴 생각이 있는 분들은 전부 타는 경우도 많습니다. 2번은 제 기억으론 해당 기간 제외하고 이어서 받을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라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3/10/12 08:56
오 신기한게 210일 240일이면 7~8달정도 되는 상당히 긴 기간인데
만약에 본인이 일 생각은 당분간 없고 좀 쉬고 쉽다고 해도 이 기간동안 매달 구직활동을 해야하는데 취직이 안될수가 있나요?? 7~8달 동안 면접만 다 보러다니면서 죄송한데 일할 생각 없구여 서류에 싸인만 좀 해주세요하고 다니는건가요...?
23/10/12 09:16
그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인데, 허위구직인지 실질적으로 검증할 방법이없습니다. 실업급여 본질이랑은 좀 멀죠. 이력서에 1년일하고 6개월공백있고 그다음 1년일하고 이런분들 좀 있더라구요.
23/10/12 09:17
검증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괜히 실업급여 타먹으면서 해외여행 다니겠습니까...
일하면 달에 200-250, 실업급여받으면 160정도 받던데 누가 일해요 크크크...
23/10/12 09:55
이력서 보내고 연락오면 씹기 50%
이력서 보내고 연락오면 면접 하기로 하고 씹기 40% 이력서 보내고 면접 한뒤 씹기 9% 대기업 아닌 이상 100명 정도는 면접봐야 1명 정도 출근하죠 물론 여기서 대부분은 한달 안에 퇴사하고요 요즘 현실입니다
23/10/12 15:55
실업급여의 목적 중 하나가
단순취직 뿐만이 아니라 구직자가 자신의 적성이나 조건에 더 알맞은 직장을 구하고 싶은데 현실적인 상황이 안되어 적성이나 조건에 맞지 않은 직장을 섣부르게 구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더 적재적소에 인재가 배치되길 유도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당장의 돈이 부족해서 원하지 않는 직장으로 가지 말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구직을 하면서 자신에게 더 알맞은 직장을 구하는 것이라서
23/10/12 10:01
서류 지원했다고 해서 무조건 면접 보는게 아니라, 서류 지원만 열심히 해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현실에선 그냥 면접볼생각 없이 서류만 넣어서 타먹는..
23/10/12 11:46
실업 급여 신청 및 최초 교육 받을 때 내용 알려주실거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내용이 개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1. 워크넷이 아닌 구직활동시.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낸 경우 캡쳐로 증빙(보낸 메일과 공고물 캡쳐)하거나 면접을 보셨다면 구직 확인서와 명함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2. 1주일이라도 근무한다면 근무를 했다는 건데 근무 한 시점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속 1년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해서 받으실 순 있는데 원래 실업급여 기간을 다 채우면 받는 금액에 50%를 지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력서를 지원하거나 면접을 보기만 해도 취업 활동으로 인정해줍니다. 취업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는 것도 취업 활동으로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3. 의외로 흔합니다.
23/10/12 23:36
코로나 기간 때는 그야말로 날먹이었는데 실업급여 관련하여 이래저래 말이 많이 나와서 몇가지 개정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습니다.
경험자의 조언만 믿지 마시고 해당사항 꼼꼼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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