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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9 19:16
2달이나 지났으면 반송시키셔야죠.
택배사에 전화하셔서 잘못된 주소로 왔으니 다시 가져가라고 하세요. 주소와 수취인이 다르다고 택배사에 얘기하면 다시 가져갑니다. 그냥 버리면 남의 물건 버리는 거라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23/10/09 19:21
이게 다양한 택배사에서 다양하게 오는데요. 계속 연락해서 반송 처리 하는 자체가 너무 귀찮은데, 정말 그 방법 밖에 없을까요? 앞으로 오는건 폐기처리 한다고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는건 불가능할까요?
23/10/09 19:23
아뇨. 폐기처리해도 남의 물건을 맘대로 버린거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택배사에 연락해서 반송하면 택배사가 알아서 합니다. 택배사는 보낸 곳에 또 반송하고 물건을 못받은 이사간 사람이 문의해서 다시 배송하면 그사람이 배송비를 더 내겠죠.
23/10/09 19:27
와... 매번 다른 택배사 물품이 지속적으로 배송되는데, 이걸 다 반송처리 해줘야 한다니 애매하군요. 법적으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택배사 고객센터 전화해서 ARS 누르는 자체가 비용인데, 전거주자의 실수로 발생하는 문제를 제가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돼서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23/10/09 19:29
버린다고 하면 상대가 빈정이 상해서 절도죄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건드리지도 말고 택배사에 얘기하세요. 그리고 다른 택배사라고 해도 몇개 안되고 택배기사도 고정이니까 몇번 반송하면 알아서 안 가져올겁니다.
23/10/09 23:55
폐기행위는 영득의사 없으니 절도는 아니겠지만 재물손괴는 괜히 걸릴 수 있어보입니다
택배는 무조건 반송하세요 신문 정도야 실질적으로 가치 없어서 경찰도 반려할 수준이겠지만 https://www.lawtalk.co.kr/qna/16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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