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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3/09/26 13:28:41 |
Name |
원해랑 |
Subject |
[질문] 건물 공사로 골목 통행을 막는 행위 신고하는 법 |
저희 집 앞에는 아주 긴 일방통행 도로(차도)가 있고
중간에 반대로 나갈 수 있는 일반통행 도로(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워낙 긴 일방이다 보니 중간에 돌아 나가는 길이 중요한데, 요즘 그 돌아나가는 일방(이면도로) 끄트머리에서 집을 새로 지으면서 빈번히 골목을 막아 버립니다
그걸 모르고 일방(이면도로)으로 들어갔다가 돌아 나오느라 시간적 손해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인데요
공공 시설물 공사도 아니고 개인 사유 건물 건축을 위해 도로(이면도로)를 막는 것이 가능한가요?
일방(이면도로) 입구에서 안내 하면 그나마 긴 쪽 일방(차도)으로 가기라도 하지, 끄트머리 다와서 공사중 팻말 보면 좁은 골목 후진 해야하고 뒤따라온 차라도 있으면 수십분은 그냥 사라집니다.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구청에 하려해도 어느 과에 해야 하는지 몰라서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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