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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9/14 20:18:21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직장동료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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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Plus
23/09/14 20:32
수정 아이콘
이체 해준 내역 있으면 어차피 증거는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니하트
23/09/14 20:35
수정 아이콘
그분 뭐 빚쟁이라 50만원 절대 못 갚거나 때려죽여도 돈 안 나올 상황 아니면 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글 작성자께서 피곤하시겠죠.. 빌려준 돈을 절하고 받아야하는지 참.. 이상한 사람들 많네요.
리얼월드
23/09/14 20:36
수정 아이콘
그래서 보험겸해서 이분에게 돈을 얼마를 빌려준 액수와 언제 갚을 수있다고 하는 문자 하나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님, 7월에 빌려드렸던 50만원 한달뒤인 8월에 갚는다고 하신게 벌써 9월이 됐습니다. 언제까지 갚으실건지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세요” 리고 문자 보내세요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직원이면 주민등록번호도 알아낼 수 있으니 잠적도 못할듯
마제스티
23/09/14 21:00
수정 아이콘
옛날에 30만원 빌려줬다가 때먹힌거 생각나네요 쩝
23/09/15 06:30
수정 아이콘
답변 주신분들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댓글 보면서 많이 배우겠습니다!
신동엽
23/09/15 09:08
수정 아이콘
거래처 직원한테도 300 빌려줬는데 저런식으로 증거 쌓아서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갈 수 있다는 뉘앙스만 비춰도 겁먹고 분할상환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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