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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3/08/31 21:38:02 |
Name |
글로벌비즈니스센 |
Subject |
[질문] [전세] 어떤 상황일지 추측(?)해주실 분 있을까요? |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주변 사람의 상황입니다.
순수하게 궁금해서, 해설or추측?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짜, 금액은 조금씩 바꿨습니다.)
1. 7/3 1억 8천만원에 오피스텔 전세 가계약을 했습니다. 100만원을 입금하고, 7/7 만나 17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가계약) 입주일은 9월 1일이었습니다.
2. 등기도 뗐고, 빚도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3. 8월 1일이 되서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등기가 변동되어 비대면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가 이에 등기를 다시 떼보니 7/11에 해당 집에 가처분이 들어왔고, 명의가 변동이 되어있습니다.
4. 가처분으로 명의의 소유권이 전 집주인에게 넘어갔다고 되어있습니다.
5. 현 집주인은 2023년 2월에 전세를 안고 전 집주인에게 매수를 했는데, 회생법원에서 가처분결정을 내리면서, 소유권이전등말소등기청구권이 들어오고 이 매매거래가 취소됐습니다.
채권자는 파산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라 적혀있고요.
이렇게 되서 친구는 계약 취소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상황이고요, 각각의 입장은
- 현 집주인은 몰랐다고 주장. 가처분이지 아직 명의가 넘어간 건 아니라고 말함.
- 부동산에서는 역시 몰랐다 하고,
- 부동산은 이미 준 금액에 10% 덧붙여서 돌려주겠다 하고, 친구 아버지는 가액배상으로 3600으로 받겠다, 친구 어머니는 1800만 찾아도 다행이다, 로 의견이 갈린 상태
- 당연히 현 집주인은 당장 돈이 없다고 했고요. 친구는 400만원만 송금받은 상태, 내일까지 나머지 돈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현 세입자분은 새 세입자 구했다는 말 듣고 이미 9/1에 나가려고 다른 집이랑 계약까지 마친 상태.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 어떻게 전 집주인에게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 (회생이면 전 집주인이 파산했다는 소리인지?)
- 여기서 전 집주인/현 집주인이 한패일 가능성이 있는지,
- 제 친구는 계약을 했던 현 집주인(?)이 집이 사라졌으니 그냥 그 사람한테 계약금 받으면 될듯한데, 현 세입자는 이미 파산한 전 집주인한테 돈을 받아야하는 상황인지?
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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