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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8/31 10:32:47
Name 쓸때없이힘만듬
Subject [질문] 전세계약해지 관련 질문
전세계약해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서류상 집주인은 남편분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계약연장을 하지않겠다고 안내드리니 집주인의 아내분의 연락처로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에도 집관련된 부분은 집주인 아내분과 연락을 해왔는데요.

이 경우 전세자금보증보험에서 말하는 해지 통보조건에도 만족하는 것일까요?

답변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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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웬리
23/08/31 10:40
수정 아이콘
최초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안내는 어떻게 하신 건가요?
가장 좋은 것은 계약 당사자와의 연락이고, 계약서에 연락처가 있을 것이니 그 쪽으로 연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쓸때없이힘만듬
23/08/31 15:56
수정 아이콘
집주인분께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 아내분께서 연락을 주시더라구여..
안자요
23/08/31 16:33
수정 아이콘
보증사고로 인한 이행청구 원칙으로는 '계약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계약 당사자'에게 '답변'을 받으셔야 됩니다.

혹시 모를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면 양해를 구하고 집주인에게 문자로 답변을 받으시거나 집주인과 통화하셔서 녹취를 남겨두시고

이미 문제의 조짐이 보여서 이행청구를 준비하는 것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iffrain
23/08/31 16:51
수정 아이콘
보증보험으로 받는 거 준비하시는 거면 확실하게 임대인 본인한테 받아야합니다. 오늘 이행 청구 접수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 문자 내역 출력해서 갔는데 직접 휴대폰 열어서 보여달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가장 확실한 건 내용 증명 보내는 거구요.
보증 보험 이행 청구 준비하시는 거면 카페나 오픈카톡 등에 모임이 많이 있으니 그런 곳에서 정보 확인하세요. 요즘 전세사기때문에 이행 청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보 공유가 매우 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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