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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5 15:12
집주인이 잔금받고 튀는경우 종종 있거든요.. 은행근저당이면 법무사가 잔금 직전 말소해주는데 개인근저당이면 집주인이 잔금받아 채무자에게 송금하고, 채무자가 말소해줘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 많이 나죠..
정 사시고 싶으시면 법무사 조언받고 잔금일에 집주인 채권자 매수자 다 같이 모여서 근저당 손잡고 말소하러가자고 제안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23/08/15 16:29
중개인 법무사 다 붙어서 하는 거래 아닌가요? 잔금일까지 집주인 명의 이전서류와 근저당권자 명의 말소서류가 법무사한테 다 들어오면, 집주인과 근저당권자에게 각각 잔금을 지급하고, 법무사가 지급 사실 확인하고 등기하는 구조일겁니다. 근저당권자가 미리 법무사에게 서류를 보낼 수 없다고 하면, 근저당권자도 잔금일에 도장가지고 현장에 와서 송금받고 말소서류에 날인하는 구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개인은 위 절차를 확인하고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이런 구조로 하는게 보통이고 그 이외의 구조는 특별한 것이니 각자 판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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