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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7/28 13:44:35
Name Ika132
Subject [질문] 협의이혼 vs조정이혼 뭐가나을까요
와이프 유책(불륜...) 으로 이혼 준비중이고
서로 큰 틀에서 재산을 어떻게 할건지 합의는 되었습니다.

다만 돈도 2억 가까이왔다갔다해야하고
공동명의인 집 재산분할도 해야하는데

합의로 가야할지(근데 법적 강제권이 없다길래)
조정으로 가야할지
둘 다 변호사부터 찾아가야할지 문의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7/28 14:11
수정 아이콘
마음 고생이 심하시겠네요...

저 같으면 변호사 상담은 무조건 받아볼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상담 후 소송까지 도와달라 고용할것 같습니다.
지인중에 이혼한 사람들은 모두 변호사 도움을 받았기도 하고... 한동안 신은숙 변호사 유튜브 채널 구독했었는데, 영상들 보고 나오는 결론도 결국 '변호사와 직접 상담 하는게 젤 깔끔하다'였습니다.

혹시나 도움 될까 해서, 제가 인상깊게 봤던 영상 두개 공유해 드립니다:

(1)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 어디까지 믿어야? / 소송을 망치는 위험한 정보
https://www.youtube.com/watch?v=W5goQLmBG3Q

(2) 이혼을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것과 안 챙겨도 되는 것 정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lT3-TdK_io
콘칩콘치즈
23/07/28 14:23
수정 아이콘
당연히 이런 큰일은 변호사를 끼셔야 합니다. 상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야 합의 이행을 기대해볼수있겠지만, 그 믿음이 깨져서 이혼하는거니 어서 변호사를 찾아가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23/07/28 14:53
수정 아이콘
변호사상담이 필수입니다.
안자요
23/07/28 15: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협의이혼은 부부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되고, 말씀하신대로 협의한 사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의한 사항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소를 다시 제기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을 통하여 처리하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절차를 원하시면 변호사를 통한 조정이혼을 추천드립니다.
(셀프도 가능합니다만, 힘든 상황에서 직접 알아보고 진행하시는 것 보다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더 나을 듯 합니다.)

이미 두 분이서 어느정도 합의가 된 상태이고 과정에 협조가 가능하다면
각자 변호사를 찾아가지마시고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진행하시는게 시간적, 비용적으로 절약이 될 겁니다.

(부부간 갈등이 있어 각자 변호사를 통한 '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정이혼이라는 '절차'만 이용하는 것이므로)
한 변호사를 통해 상담 받고 절차적인 부분을 다 의뢰한 다음, 그 변호사의 동료 변호사를 대리인 자격으로만 출석하게 추가 선임하면 되니깐 한쪽의 대리인은 저렴하게 선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잘이겨내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일간베스트
23/07/28 15:09
수정 아이콘
변호사 상담 생각보다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몇 분 상담해보시고 진행 추천드립니다.
카즈하
23/07/28 18:07
수정 아이콘
아이고 마음아프시겠습니다 ㅠㅠ

무조건 변호사 끼고 해야합니다.
원시제
23/07/29 13:57
수정 아이콘
대화로 해결되고,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도 괜찮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다는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은 이미 상호간에 재산이 오간 후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전에 재산이 오가지 않았다 해도 재산분할 약정을 했고,
이후 협의이혼이 성립되었다면 재산분할 약정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약정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건 협의이혼 단계에서 재산분할 약정을 했지만 이후 이혼하지 않고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협의가 안될 가능성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거나, 협의 과정에서 손해를 보아야 할 것이 예상된다면
그냥 담백하게 변호사 선임하셔서 이혼소송 제기하시는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이구요.
23/07/30 04:55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 드립니다.

그럼 재산분할 약정을 하고
그 이후에 이혼을 했는데
약정시에 하기로 했던 것을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제재가 들어갈 수 있단 말씀 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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