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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6/07 18:00:59
Name 슬래셔
Subject [질문] 교통사고 대처 문의 (후방 추돌, 상대과실 100%)
지난주 신호대기를 하다 후방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당연히 상대 과실 100%였고 접수번호 받아서 차는 센터에 맡기고
한방병원에 입원중입니다.

개인 여건 때문에 입원은 6일 정도만 하고 이후에는 통원 치료 받을 려고 합니다.


1. 이번이 사고가 2번째인데 종합병원에 입원 했을때도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번에는 한방병원에 입원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카카오톡 알림톡이 전부였습니다.
    개인정보동의 링크를 보냈는데 거기에는 공지사항 비슷한 것만 있고 따로 체크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요즘은 연락이 늦게 오나요?


2. 보험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운전자보험 있으면 중복 보상 있다고 하셔서요.)

3. 사정상 6일 입원만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합의할때 마이너스가 될까요?
   (통원치료는 횟수 맞춰서 계속 진행 예정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6/07 18:25
수정 아이콘
이제는 규정이 바뀌어서 경상 질환이시라면 주구장창 입원 못합니다.
통원치료도 횟수 맞춰서 진행하던 띄엄띄엄 맞으시던 그걸로 합의금에 큰 영향 없습니다.
합의금은 그냥 얼마나 다치셨냐에 따라 주로 달라질껍니다
아프시면 아픈만큼 치료하시면 되고, 아니면 합의하시면 됩니다.
난할수있다
23/06/07 18:48
수정 아이콘
1. 담당자 BY 담당자입니다. 무조건 치료받는데 집중하세요.

2. 보험사 물어보시면 답변해줄겁니다.

3.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셔야하고,
3년이내에만 합의하면 되기때문에, 어느정도 목표하는 금액을 선제시하시고
적극 치료를 몸이 완벽히 나을때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파와미
23/06/07 19: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변경된 법에따라 요즘은 진단서 이상으로 치료받기가 힘들어서 굳이 빠르게 합의시도를 안하는것 같아요.

2, 운전자보험의 보상과 자동차보험의 보상은 중복이 안됩니다.

3, 합의금은 이후 발생할 치료비+ 정신적 피해보상 + 휴업손해 를 겸해서 보험사에서 한방에 정리하는 개념이라 본인의 연봉(원천징수영수증 첨부)에 따라 입원일수와 통원일수는 엄연히 합의금에 영향을 줍니다.

사족으로 덧붙이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100대0 사고 발생시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내용으로는 (자동차의 감가, 본인이 그날 했어야하는 일을 못하게됨으로 입는 피해, 입.퇴원 + 통원으로 인한 시간 손실, 정신적인 스트레스등등) 실질적인 피해에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않는다고 보는입장인데요. 이걸 전부 보상 받으려면 무조건 합의금을 최대한 받아야한다는 개인생각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나일롱환자니 뭐니하며 합의금 뜯어먹으려는 보험사기꾼 취급하는데요 그렇게 헐뜯는 사람들이 원하는건 다쳤으면 거기에대한 치료비와 휴업손해만 받아야지 왜 밍기적거리며 합의금을 더 받아서 결국 보험사가 전체적인 보험료인상을 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느냐라는건데 이게 말이됩니까? 그 말 그 비난의 대상은 100대0을 만든 가해자가 받아야할 비난이지 피해자가 받으면 안되는거죠. 제가 위에 열거한 내용들에대한 피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오늘 내가 중요한 비즈니스와 관련된 협상을 하러가야하는데 100대0 사고가나면 가해자에게 그 비즈니스가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얻게될 이득을 피해자가 입원등으로 못 가는 바람에 취소되었다면 그 이득에대한것까지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합니다.
이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신호대기중인 자동차를 본인의 실수로 사고를 내고는 내가 잘못은 했지만 너무한거 아니냐? <<<-- 이런경우 인터넷에서 조리돌림을 당하는건 대부분 가해자에요 그런데 교통사고에서는 반응이 확 바뀌어서 가해자보다는 피해자를 비난하는경우가 더 많은데( 제생각) 저는 이게 잘못 되었다고보는 입장이라 합의금 손해 안볼정도로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23/06/08 10:07
수정 아이콘
당연히 피해 본 부분은 보상받아야죠

문제는 나이롱환자들이죠. 자동차보험이든

교통사고를 떠나서 그냥 의료보험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통사고라는게 당장 표시는 안나도 몸에 이상이 있을 수 있고 하니 정밀검사받고 이런거까지 욕하는건 아니죠(일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요)

근데 거의 차가 찌그러지지도 않고 기스난 수준인데
뒷목잡으면서 한방병원 입원하는식의
너 잘걸렸다 수준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오냐 나 원래 허리,목 아팠는데 아주 잘 걸렸다
아 일가기 싫었는데 입원이나 해야지 땡큐~
이런 사람들이요

정당한 피해보상을 주장하는데 욕하면 욕하는 사람 잘못이죠
이혜리
23/06/07 23:01
수정 아이콘
1,2는 위의 내용이랑 중복이니 언급을 별도로 안하고,
3의 경우는 본인만 압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존재하고 결국은 협상력(!?)에 달렸어요,
사고가 난 수준에 따라서 그 범위만 있을 뿐입니다,
변경 된 법 때문에 어차피 치료 받는 부분은 한계가 있거든요,
뭐든 적당하게, 가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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