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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5/30 17:17:51
Name Aiurr
Subject [질문] 어머니께서 하실 만한 일이 있을까요?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60년대생이신데, 막 십여 년 다닌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으셨답니다.
내심 그냥 쉬시면 좋겠다 싶은데, 국민연금 나오는 4년 후(?)까지는 그래도 일을 하고 싶다 하셔서요.

이 나이대 분들이 가볍게 할 만한 직업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사견으로는 손해만 안 보는 식으로 편의점을 하나 차려보는 게 또 어떨까 싶긴 한데, 혹 비슷하게 추진해보신 분이 계실지도 여쭙습니다.

+
어머니께서 2년 전에 근로계약서를 처음 작성하셨고, 그 전의 8여 년은 근로계약서 없이 일해오셨습니다.
한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년간에도 월급명세서를 받은 적도 손에 꼽기도 해서, 전체 근무연차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많이 의심되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 노무사와 계약하여 퇴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또는 방법 없이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게 맞을지 함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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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월드
23/05/30 17:24
수정 아이콘
월급명세서는 얼마전까지는 의무가 아니었으니 일단 패스
퇴직금이야 급여를 통장으로 받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23/05/30 17:31
수정 아이콘
편의점은 말리고 싶네요. 결코 가볍게 할만한 직업이 아닙니다. 사실 사업으로 시작하는 모든 일이 가볍게 할만한 일이 다 아니긴 합니다만...
바스켓카운트
23/05/30 17:38
수정 아이콘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동안 4대보험이 들어가있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문제없이 퇴직금 정상수령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이전과 이후 동일한 급여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이 있다면 어렵지않게 근로기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노무사와 계약까지 고려안해도 받을수 있지않을까 생각되네요.
Asterios
23/05/30 17:44
수정 아이콘
지자체에서 하는 각종 계약직 근로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쪽을 알아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대부분 단년계약이긴 하지만 업무강도가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3/05/30 17: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편의점은 좀 그렇습니다 물론 연세에 취업은 어렵지만 편의점은 솔직히 매장주에게 너무 불리해요
왠만한 상권이 아닌 이상 겨우 자기 최저임금 챙기는 수준입니다.
창업은 좀 더 잘 알아보시고 어르신 취업 센터 등에 가셔서 교육도 받고 등록도 하고 그러시면 꼭 구직은 아니더라도 그냥 쉬시는 것보단 나으실 겁니다.
최근까지 사회 생활 하셨으니 요새는 프랜차이즈에서 시니어스태프도 마니 모집하더라구요 맥도날드나 커피 프랜차이즈 그런 새로운 경험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고오스
23/05/30 18:54
수정 아이콘
편의점을 알바도 아니고 차려서 한다고요? 절대 비추합니다

유튜브에 편의점 현실 이라고 검색 해보고 영상 몇개만 보세요

왜 뜰 말리는지 감을 잡으실 껍니다

보통 그 나이대 어머님들은 요양보호사 일을 취미삼아 많이 하시죠
신촌로빈훗
23/05/31 04:36
수정 아이콘
퇴직금은 월급 받은 내용이 통장에 찍히니까 장난을 치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면 별 일 없을 거예요.
23/05/31 09:21
수정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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