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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5/17 14:03:38
Name 하나둘셋
Subject [질문] DSR관련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저는 주택담보대출 3억과  1금융권 신용대출 7천만원정도,   회사 신협(2금융?) 대출 3천만원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1금융권의 신용대출을 늘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회사신협 대출 3천만원을 일단 상환하고   대출가능금액을 조회하고  다시  회사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회사 신협 대출이  회사 복지 측면에서 재직자는 그냥 다 나오는건줄 알았습니다….    )

다시 신협 신용대출 3천만원을 받으려니 DSR에 막힌다고 안된다고 하네요….  아ㅠㅠ  환장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원리금 상환입니다.  원금+이자를 같이 내는데요.

DSR개념이  소득 대비해서    원리금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보는거라고 하더라고요.

주택담보대출 3억에 대해 혹시나 해서 대출받은 곳에 전화해보니 1년간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1년이라도 원리금이아니라  원금거치하고 이자만 갚는건데요.



이렇게 되면 제가 매월 상환하는 금액이 확 줄어드니까  DSR개념에서는  상환능력에 여유가 생기고

대출을 다시 더 받을 수 있게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맞게 생각하고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잘아시는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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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매직
23/05/17 14:38
수정 아이콘
은행에서 상담받아보시는게 정확합니다. DSR 기준 여유 생겼다고 해도 대출심사에서 막히면 안되는 거라서요. 스스로 계산해서 예상하고 간 것보다 은행에서 대출심사 후 나오는 대출액이 보통 10~20% 적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에서 DSR 은 원금 상환을 기준으로 산정되서, 일시적으로 거치한다고 해서 DSR 수치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둘셋
23/05/17 15:12
수정 아이콘
아.. DSR수치가 안변하려나요ㅠ
이 개떡같은제도.... 미치겠네요
먼산바라기
23/05/17 15:29
수정 아이콘
자세한건 은행으로 가셔야하겠지만요.

DSR 계산은 실제로 매년 상환하는 금액이 아니라 정해진 산식에 의해 도출되는겁니다.
예를들면, 하나둘셋님께서 연 1000만원씩 상환한다는걸 증빙하는게 아니라,
인풋값으로 대출금액과 종류, 그리고 소득금액을 넣으면 정해진 공식에 따라 dsr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원금상환유예를 신청하셨다고 하더라도 공식은 이미정해져있으니 DSR은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틀릴 수 있으니..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은행에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23/05/17 17:38
수정 아이콘
자세한건 은행에 가야 되지만 DSR 수치는 이미 공식으로 나온거라서.. 빚을 갚아버리는게 아니면 안변합니다.
shadowtaki
23/05/17 17:54
수정 아이콘
신용대출이 마통이면 마통 한도를 줄이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마통의 경우 상환기간을 5년으로 상정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dsr계산할 때 매우 높게 잡힙니다.
주담대도 상환기간을 어떻게 설정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기간을 더 길게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것도 방법이구요.
저도 최근 개인사정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해서 dsr문제로 고생 좀 해서 공감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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