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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3/15 18:44:23
Name 프라임에듀
Subject [질문] 집주인 사망 + 집 압류 +그리고 자녀가 재산 상속 소송중일때 누구와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를 살고 있고 재계약 6개월을 남겨둔 상태 입니다.
보통 6개월쯤에 집주인이 계약갱신 여부를 물어보러 연락을 주는데
연락이 없어서 이상한 마음에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집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보니
작년부터 압류가 걸렸네요.
압류 시점은 저희가 확정일자 받은 날 이후 입니다.
압류자가 세무서인것으로 보아
집주인이 세금을 안낸것 같아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보니
집주인은 연락을 받지 않고
집주인의 딸한테 연락이 와서
집주인은 갑자기 돌아가셨고
집주인의 아들과 딸이 재산분할 소송중이라 기다리라는 겁니다.

1. 저는 누구에게 집압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해야 하나요?
아들? 딸? 둘다?

2. 6개월 후에 현재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그때까지 소송이 안끝나 집주인이 안정해 지면 저는 누구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하나요?

3.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가가 제가 계약했을때보다 약 1억정도 떨어졌습니다.
ex) 집계약시는 5억인데 현재는 4억

6개월 전에 소송이 마무리가 되어 집주인이 정해졌는데, 집주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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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월드
23/03/15 18:59
수정 아이콘
와... 골때리는 상황이네요 덜덜...
정답이 뭔지 저도 궁금합니다
프라임에듀
23/03/16 03:57
수정 아이콘
쩝 살다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츠야
23/03/15 20:02
수정 아이콘
이거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부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lawfirm_hwii/222804667906
프라임에듀
23/03/16 03:55
수정 아이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LCK 시청만 10년
23/03/15 20:02
수정 아이콘
1. 현재로썬 공동상속인인 딸, 아들 둘 다에게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2. 공동상속인인 딸, 아들(+혹시 집주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까지)을 공동피고로 하여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둘 다에게 가집행을 걸어 빠르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3.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권리가 넘어가므로 이 경우는 딸, 아들을 포함한 상속인 모두가 포기한 것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게 되면 채무는 있는데 집 주인이 없으니 강제경매로 넘어가서 경매가액에서 체납된 세금을 제하고 남은 금액 중 우선적으로 전세금에 해당하는 만큼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관건은 1. 경매 가액과 2. 체납세액의 금액 정도겠네요. 압류가 확정일자 이후라 하더라도, 몇몇 세금은 전세금보다 가장 우선으로 떼가서요...

답에 확신은 없습니다만, 상당히 귀찮은 일에 휘말리신 것 같습니다. 꼭 이사가셔야 하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집에 계속 계시는걸 추천드리고 이사가셔야 한다면 전세권 설정등기를 꼭 하고 이사가시기 바랍니다.
23/03/15 21:41
수정 아이콘
정확하게는 전세권 설정등기가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입니다.

LCK시청만 10년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이사하지 마시고(임차권 대항력은 갖추고 계실거라 전제하겠습니다.) 개기시고요.
정 이사를 하셔야 한다면 임차권 설정등기는 꼭꼭 해 두세요.

임차권등기 없는 상태에서 이사한 다음 변호사를 찾으셔도.... 변호사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사하지 말고, 그냥 쭉 집에만 붙어계셔도 많은 부분을 법이 보호해 줍니다.

이사하실 거라면 (두번, 아니 여러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임차권 설정등기는 꼭 받으신 상태에서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LCK 시청만 10년
23/03/15 21:55
수정 아이콘
아 넵 임차권 등기명령이 맞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라임에듀
23/03/16 03:56
수정 아이콘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꼭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라임에듀
23/03/16 03:56
수정 아이콘
소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반찬도둑
23/03/16 09:56
수정 아이콘
사실 압류 때문이라면 자녀분들이 한정승인 받을 가능성도 크긴 해서...
한정승인 받으면 이제 다른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강제 경매로 넘어가겠네요
강제 경매건은 워낙 귀찮은 사안이긴 한데, 어떤 분이 만화 형식으로 그려주신 게 있으니 그걸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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