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3/04 19:58:27
Name 마제스티
Subject [삭제예정] 과속 위반 단속 질문입니다.
안녕하새요.
오늘 일하는 곳에 가다가 초등학교 앞이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제한속도 30이라 속도를 줄였어야 했는데.. 훌쩍
정신줄 놓고 있다가 50되기 직전 까지 달렸네요...(과속카메라 앞에서요./.. 쿨럭)
제가 잘한건 아니지만 조심해야겠네요...
거의 단속에 걸렸겠죠 ?? 적어놓고 보니 한풀이네요 부끄러워서 삭제 예정 걸어놓겠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덴드로븀
23/03/04 20:08
수정 아이콘
계기판 상에서 50 근접한 상태에서 브레이크 없이 이미 카메라 아래를 지났다면 90% 이상 과속 확정이긴 합니다.
마제스티
23/03/04 20:11
수정 아이콘
50 살짝 아래에서 브레이크를 밣긴 했어여 ㅠㅠ 한번만 봐줬으면 좋겠네요 하루종일 생각남 크크
닉네임을바꾸다
23/03/04 20:10
수정 아이콘
어쩔 수 없죠...뭐 제 아버지는 심심하면 받아와가지고...엄마가 화내는데...
조과장
23/03/04 20:21
수정 아이콘
지나간 일이지만 정 걱정되시면 경찰청민원24 에서 2~3일 조회 해보세요
자동차 속도계도 오차가 조금 있을 수 있고, 단속카메라에 마진도 있으니
운 좋으면~? 안나올 수도 있을겁니다
어째든 과속은 과속이니 나오면 낸다고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23/03/04 20:24
수정 아이콘
아깝긴 한데 이걸로 경각심이 드는 계기라고 생각하고 잊으시는게 맘이 더 편하실 겁니다..
운 좋으면 안걸릴수도 있는거고요
23/03/04 20:35
수정 아이콘
못보셨음 할수 없죠. 사고로 깨닫는거보다 과속스티커로 깨달았으니 오히려 좋아 하고 넘기셔도 괜찮을것 같스민다.
방탄노년단
23/03/04 20:37
수정 아이콘
근데 초등학교앞에서 걸리는거 딴거(?)보다 조금 더 비싸지않나요??몇년전에 걸린동생 있었는데 13만원가 냈었는데..ㅠㅠ
닉네임을바꾸다
23/03/04 20:45
수정 아이콘
뭐 워낙 저점이 낮다보니 조금만 높아져도 가중먹이는 지점에 도달이 용이한게 원인이지 않을까 싶네요...
23/03/04 20:46
수정 아이콘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 과태료 곱하기2입니다
탐 켄 치
23/03/04 21:05
수정 아이콘
최근에 생긴거면 운영 안할수도 있고
30키로짜리는 정확도가 낮아서...

암튼 다음부턴 조심하시고 의외로 패스 될수도요
23/03/04 21:49
수정 아이콘
50정도면 거의 못 피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45에 찍혔을 때 7만원이더라고요.
23/03/05 10:46
수정 아이콘
네비속도가 실제보다 더 빨리 찍히긴해도 30구간에 50이면 걸리실거같네요. 어린이보호구역은 2배입니다.
제 경험상 신호위반, 과속은 찝찝하다 싶을땐 한번도 딱지 날아온적 없었습니다. 님이 다시한번 생각해보세요.
찝찝한지, 가슴이 철렁했는지 후자라면 걸린거일듯.
마제스티
23/03/05 10:55
수정 아이콘
둘다인거같아요 크크 그래서 질문드린거에여 걸리면 어쩔수없죠 내려놓았 습니다
23/03/05 20:11
수정 아이콘
낸다고 생각하며 지내다가, 안날아오면 개꿀이라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다음부터 더 조심하면 되죠.
애플댄스
23/03/05 12:45
수정 아이콘
새벽시간에 걸린 적 있는데 그 시간은 1배죠? 13km 초과되서 날라온 적 있네요.
23/03/05 19:54
수정 아이콘
과속 정도에 따라 차등적용되는걸로 아는데, 스쿨존이 시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체리과즙상나연찡
23/03/05 22:55
수정 아이콘
과속 / 주정차 모두 어린이보호구역 3배입니다.
다만 과속은 24시간 적용인데 주정차는 평일 8 to 20만 3배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69793 [삭제예정] 안양천 벚꽃이 피었을까요? [18] 삭제됨6995 23/03/27 6995
169785 [삭제예정] 가족간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3] 삭제됨7037 23/03/27 7037
169784 [삭제예정] 전세반환소송 이후 강제경매 절차(집행권원 집행문 제출)문의드립니다. [2] 삭제됨7190 23/03/27 7190
169739 [삭제예정] 청와대 수석비서관 vs 장관 [14] Valorant9809 23/03/24 9809
169716 [삭제예정] 코레일 사무직군으로 근무하시는 분 있나요? [5] 삭제됨7154 23/03/23 7154
169708 [삭제예정] 이직 관련 제안을 받았는데 의아해서 질문드립니다. [5] 인생을살아주세요7728 23/03/23 7728
169676 [삭제예정] 정신과에 방문해봐도 될까요? [24] Snake8687 23/03/21 8687
169635 [삭제예정]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 협력업체에서 수리를 해도 괜찮은가요? [4] 삭제됨6252 23/03/19 6252
169618 [삭제예정] 궁금한 게 있는데요. 평소에는 신경을 안 썼는데. 채팅을 할 때 [13] 삭제됨7833 23/03/18 7833
169617 [삭제예정] 형제간 의료비대납은 증여세가 부여되나요? [1] 삭제됨6190 23/03/18 6190
169612 [삭제예정] (수정/추가) 간단한 문장 논리적으로 참/거짓을 판단해주세요. [29] 내돈은꿈많은백수6077 23/03/17 6077
169600 [삭제예정] 직원의 법인카드의 사용범위가 궁금합니다 [10] 삭제됨8605 23/03/17 8605
169561 [삭제예정] 빌라 vs 아파트 중 어디로 이사갈까요 [9] Right8900 23/03/14 8900
169531 [삭제예정] 운동화 질문드립니다. [3] 삭제됨6317 23/03/13 6317
169521 [삭제예정] 연애포기 결혼포기 어떤 마음 가짐을 가져야할까요 [26] 카드영수증11437 23/03/13 11437
169457 [삭제예정] . [8] 삭제됨7193 23/03/09 7193
169453 [삭제예정] 임금 체불 사기죄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5] 삭제됨6875 23/03/09 6875
169444 [삭제예정] 유게글 찾는데, 애들 학예회에서 아파트 얘기하는 유튜브 입니다. [3] 안녕!곤7658 23/03/08 7658
169425 [삭제예정] 이직 시 연봉책정 [5] 삭제됨8438 23/03/07 8438
169410 [삭제예정] 중생대때 문명이 있었을까요? [28] wish buRn7732 23/03/07 7732
169370 [삭제예정] 미각이 발달하면 사는데 도움될 일이 있나요? [24] grrrill7188 23/03/05 7188
169358 [삭제예정] 과속 위반 단속 질문입니다. [18] 마제스티9852 23/03/04 9852
169327 [삭제예정] 무계획적인 소비가 남한테 피해를 주는거라 생각하시나요? [36] 삭제됨9736 23/03/02 973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