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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10/20 20:59:27
Name 질문쟁이
Subject [삭제예정] 분실물 가져간사람 찾자고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이케아에서 물건을 분실했고, 정황상 누군가 가져간 것으로 짐작이 가는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CCTV를 확인하고 누군가를 특정해서 물건을 받아내는게 맞을까요?
분실물 센터에 맡겨놓지도 않고 그냥 가져갔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지않아 어떻게든 찾고싶은 마음 뿐인데요,
제가 잃어버려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는건지(너무 오버하는건지)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질문글 올립니다.
질문글은 며칠 후 삭제하겠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이케아에서 쇼핑하다가 아기 물품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지 10분 정도 지났을 때 잃어버린 것을 인지했고
물건을 잃어버린 곳(추정)으로 가서 구석구석 살펴보았으나 누가 이미 가져갔는지 없더라구요.
분실물 센터에도 가봤지만 들어온 물품은 없었고 연락도 없었네요.

2. 이케아에 문의해서 CCTV 확인 가능한지, 정확히 어느 구역에서 잃어버렸는지, 잃어버렸다면 누가 가져갔는지 등을 물어보았으나
특정 구역에서 흘렸다는 사실만 말해주고 누가 줏었다, 가져갔다 등의 내용은 얘기를 안해주더라구요.
CCTV를 직접 보려면 경찰에 문의해서 같이 봐야한다고 했습니다.

3. 잃어버린 물품은 아기 모자입니다. 부모님께 옷과 함께 세트로 받은 선물이라 꼭 찾고싶은데
대형쇼핑몰에서 물건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게 옳은 행동인가 잘 모르겠네요.
제 3자의 일이면 저도 냉정하게 판단할텐데 제 일이 되니까 그게 잘 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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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나르도홀란드
22/10/20 22:19
수정 아이콘
도둑 잡는게 경찰의 주업무 중 하나 아닌가요?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봅니다. 신고하셔서 도둑놈 꼭 잡으시길
질문쟁이
22/10/21 00:01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못잡을수있어도 신고는 해야겠네요
카루오스
22/10/20 22:20
수정 아이콘
점유물이탈횡령죄인가 뭐 이런거 해당되지않나요? 찾고 싶으면 경찰에 연락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질문쟁이
22/10/21 00:01
수정 아이콘
넵 내일 경찰에 연락해야겠네요 답변감사합니다 !
척척석사
22/10/20 23:13
수정 아이콘
옳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뭐가 걸리시는 건가요? --;
질문쟁이
22/10/20 23:58
수정 아이콘
고가의 물건도 아닌데 물건 잃어버려놓고
유난떤다고 생각할까봐요ㅜㅜ
틀림과 다름
22/10/20 23:26
수정 아이콘
신고하는건 본인의 자유죠
경찰분들이 글 올리신 분처럼 중요성을 가지고 찾아줄지는 별개고요
질문쟁이
22/10/21 00:01
수정 아이콘
그렇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분들이 시큰둥하게 대응할 것 같다고 예상이 되고 그래서 더욱 더 신고하는게 맞는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네요.
일단 경찰에 신고해봐야겠습니다
틀림과 다름
22/10/21 00:27
수정 아이콘
네 아래의 시시포스님의 의견처럼 신고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고 안하고 후회 하는 것보다 신고라는 행위, 즉 찾을려는 시도는 했으니 말이죠
시시포스
22/10/21 00:16
수정 아이콘
전 신고 했었고 경찰이 시큰둥하기는 했지만...안했다면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22/10/21 02:10
수정 아이콘
말도 안 되는 걸로 경찰서에 고소하러 오는 사람 많습니다.
Courage0
22/10/21 08:25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경찰에 오는 사람 많습니다.

소중한 물건이라면 적어도 CCTV는 확인하고 몰래 주어간 사람 확인을 위해 해당 사람이 결제한 내역이 있는지까지는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WhiteBerry
22/10/21 09:56
수정 아이콘
예전에 헤어왁스 (5천원 정도) 구매후 ATM기에 놓고 온적이 있었는데 바로 가봤더니 사라졌더라고요. 은행에 사정 얘기했더니 경찰에 신고하라 하셔서 바로 신고했습니다. 제가 잘못한거긴 하지만 약간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어찌됐든 신고하고 한시간 정도 후에 경찰에서 전화와서 가져간 범인(?) 특정됐다고 연락와서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돈을 떠나서 남의 물건 함부로 손대는게 저는 개인적으로 불쾌하다고 생각 들어서 엎으로도 꼭 신고하려고 합니다.
희원토끼
22/10/21 10:56
수정 아이콘
대형마트에서 아이 물건 비슷하게 잃어버리고 경찰신고 후 cctv 돌려도 봣는데..저희가 물건놓고 움직인 뒤 다시 찾기까지 짧은 시간동안 의심가는(놓고오기전 저희있을때도 있던 사람) 사람외엔 아무도 없었음에도 실제 들고 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게 찍히지 않아서 결국 못찾았었어요. 찾든 못찾든 신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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