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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5/17 19:40:45
Name 달달합니다
Subject [질문] 건보료관련? 질문있습니다 급여쪽 업무하시는분 계신가요? (수정됨)
제가 이번에 행복주택 신청하려는데

1인가구는 신청 소득기준이 380정도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을 보는걸로 알고있어서

건보료 조회해보니 작년까지 회사에서 급여 3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아놨다가

이번년도부터 413으로 잡아놨네요

이거 개인이 회사에 조정해달라고 요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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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7 19:52
수정 아이콘
회사에서 잡은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장보험료 조회해서 나오는 금액기준입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1. 상단메뉴 [민원여기요] 클릭
2. [개인민원] 클릭
3. [보험료조회][직장보험료 조회] 클릭
4. 인증서 로그인
5. 조회한 보험료 항목 가운데에서 [평균보수월액]이 월평균소득
달달합니다
22/05/17 19:53
수정 아이콘
오감사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달달합니다
22/05/17 19: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보니까 제가 본문에 적은게 그 액수입니다,,,

작년까지는 월보수액이 300만원으로잡혀서 계산되서 냈고

올해부터 413만원으로 건보료를 냈습니다


혹시 제가 모바일로밖에 확인이안돼서
어플로확인한건데요 평균보수월액이라는 항목이 따로있나요?
모바일에는 그 항목은 안보이고 월보수액만 보여서요
22/05/17 20:03
수정 아이콘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급여인상액을 바로바로 반영해서 신고하지 않는다면 매년 연말정산 후에 확정된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덜 징수된 건강보험료를 정산청구하는 것은 물론 실제 소득액을 반영하여 당해연도 보험료를 고지합니다. 올해부터 건보료가 413만원이라면 그 중에서 전년도 정산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전년도 근로소득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보험료입니다. 아마 질문자분이 다니시는 회사가 종업원수가 적은 곳이거나 작년에 상여금이 많았나보네요.
달달합니다
22/05/17 20:07
수정 아이콘
성과급이 다른때보다 많이나오긴했습니다,,,
마인부우
22/05/17 21:15
수정 아이콘
2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 급여(급여+상여) 금액을 근무개월로 나누면 413이 맞으면 413이 맞는겁니다
22/05/17 20:04
수정 아이콘
저는 앱을 안써봐서 PC화면 기준으로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PC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달달합니다
22/05/17 20:07
수정 아이콘
넵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pc로 확인해보겠습니다
22/05/17 21:00
수정 아이콘
변경 하시려면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고하면 됩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로 신고합니다.
다만 당장 오늘하시더라도 6월분부터 반영이 되실거구요.
내년 4월 건보료 정산 때 올해 덜 냈던 거 더 내실 생각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10년째학부생
22/05/18 13:14
수정 아이콘
제가 봤을 때 지금 잡혀있는 평균보수월액은 전년도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에 따라서 공단에서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회사에서 보수월액 변경신청하면 보수월액이 변경되기는 하겠으나, 행복주택 소득기준 심사 시 보는 것은 당해연도가 아닌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때문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도 증빙서류가 됨), 전년도 평균보수가 413만원 이셔서 변경해도 안되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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