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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3/05 16:22:33
Name 언제나맑게삼
Subject [삭제예정] 집을 팔았는데 잔금 못 받고 있는 경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집을 팔고 잔금을 못 받고 있는데 내용 보시고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부모님이 작년 10월에 집을 팜.(잔금 못받아서 명의는 아직 부모님 명의)

2. 집을 산 사람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줄 목적으로 집을 구매함.

3. 계약서에 잔금일자는 2022년 1월 31일로,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임대를 할 목적임을 인지하고 있다.' '매매잔금과 전세잔금이 동시에 진행된다'라고 기재함.

4. 문제는 전세가 안나가서 아직까지 잔금을 못내고 있음.
추가로 받아야할 돈은 약 4억인데 2월까지 기다리다가 잔금 내라고 저번 주에 내용증명을 보냄.

5. 매수인이 법무사 통해 계약서에 전세가 나가면 잔금을 치루기로 특약사항에 명시했고 특약이 우선이니 전세가 나갈 때까진 못준다고 함.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할 경우 서로 손해고 전세 나가면 잔금 낼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함.

근데 제 생각엔 4억을 몇 달동안 무작정 기다릴 순 없고 법정이자라도 받아야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이자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은 스트레스받아서 최대한 좋게 좋게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제가 이자라도 받을 수 있게 도움드리고 싶어서요.

한 마디씩이라도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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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칩콘치즈
22/03/05 16:32
수정 아이콘
제 상식선에선 전세를 구하는건 매수인이 해결해야할 의무이고 매수인이 잔금일에 잔금을 치르지 못했으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매매계약은 파기이고 계약금은 매도인이 가지시면 되는것이고,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매매계약은 유효하나 잔금 미지급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변호사를 끼고 내용증명 하나 매수인에게 보내면 전세금을 낮춰서라도 맞춰주지않을까 싶습니다.
항정살
22/03/05 17:06
수정 아이콘
한번 거래중계인에게 연락해보시죠.
이안페이지
22/03/05 17:23
수정 아이콘
계약서에 전세랑 관련있는 문구가 있는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없으면 전세가 나거든 말든 돈은 갚아야 하고 , 내용증명 및 소송해서 이자까지 챙겨받으실 수 있습니다.
22/03/05 17:27
수정 아이콘
저도 예전에 한참 고생했던적이 있는데
중요한건 특약사항이 계약서에 있더라도 알고있는거지
그게 법적으로 잔금 주지 말아야할 효력이 있는것과는 다른것 같은데..
그부분을 확실히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빨리 내용증명을 보내서 가지고 있는게 차후에 이자를 받거나 하는거에 중요하게 작용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너무 행동하지 않으면 기다려주겠다는걸로 인정이 될수도 있는 부분이라..

저같은경우는 부동산의 조언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었네요..
오히려 저희에게 이득이 되지 못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느낌이었고요..
나이스후니
22/03/05 18:02
수정 아이콘
3. 계약서에 잔금일자는 2022년 1월 31일로,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임대를 할 목적임을 인지하고 있다.' '매매잔금과 전세잔금이 동시에 진행된다'라고 기재함.

이 부분을 보고 전세가 안팔려서 매매잔금을 못준다로 대응하는 것 같은데, 반대로 매매잔금을 주기위한 전세를 못처리한걸로도 동일하게 이해 가능합니다. 동시에라는 조건전에 1월31일이라는 날짜가 있고, 그 날까지는 거래가 가능하도록 준비가 끝나야하는거죠
프리크라
22/03/05 18:08
수정 아이콘
적어주신 특약을 봐도 매매 계약 잔금일에
전세 잔금과 매매 잔금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내용 인거지 전세 맞춰 질때까지 매매 계약 잔금일을 늦춘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특약에 써넣었다고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3법을 어기는 특약은 넣어봤자 무효인것 처럼요.

갭투자 리스크를 매도인한테 넘기는 것 같은데 보통 이런 경우에 법정 이자 정도는 줍니다.
보통은 3달정도 기다리다가 안되면 계약 파기하고 계약금 몰취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4억이 아니고 3억8천 정도로 낮춰서 전세 맞추고 차액은 매수자가 돈 더 들고 오구요.
몽키매직
22/03/05 18:17
수정 아이콘
상대가 매매잔금과 전세잔금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특약사항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파기하고 계약금 먹으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아아아암
22/03/05 18: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좋게좋게는 해결안됩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을 각오하고 움직여야 이자라도 받을겁니다.

특약은 문구를 좀 애매하게 적었는데, 매도인 측에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큰 것 같네요.

전화, 문자, 내용증명을 통해 최후통보를 하세요.
언제까지 처리안되면 법적조치하겠다구요. 전세를 내려서라도 잔금을 치뤄야할텐데, 특약믿고 배째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래와 같이 통보하시고 실제 이행할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매수인의 귀책으로 잔금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현시점부터 잔금지급일까지 지연배상금으로 잔금에 대해 법정이자 연4.8%를 요구하며,
전세계약과 관계없이 x년 y월 z일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 귀책으로 계약을 파기하며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음.'

부동산에는 전세시세랑 현재 내놓은 전세가 얼만지 확인하시고,
매수인/중개인에게 전세가를 내려서라도 전세를 맞춰서 잔금 치뤄야하는거 아니냐고 압박하시구요.


지금은 본인 돈 나가는거 아니니 그냥 배째고 엎어지는거 같은데, 하루하루 이자 낼 생각하면 이자가 아까워서라도 최대한 전세 맞추려 노력할겁니다.
Gorgeous
22/03/05 20:15
수정 아이콘
저도 작년 쯤 집 매수하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남 일 같지 않네요.
저는 진짜 소송까지 각오하고 변호사 2~3군데 돌면서 상담 받았어요.
매도 매수 중개사가 공동중개 했는데 우리쪽 중개사는 좋게좋게 해결하면 될 걸 왜 이렇게 난리냐고 오히려 매도쪽 편을 들더라고요.
수수료만 먹을거다라는 마음이 너무 보여서 저 개인적으로는 꽤나 불쾌했었습니다. 매도쪽과 협상도 전혀 못해줬고요.
중개사 너무 믿지 마시고 일단 지역 내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상담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저도 피지알에 조언을 구했지만 결국 뾰족한 수는 없었고 변호사 시키는대로 움직이니 매도쪽에서 움직이더라구요.

그리고 매도가 법적으로 나가면 서로 손해라고 하는데 이미 부모님께서 손해를 보고 계시잖아요.
배 째달라고 하는 사람은 상대가 진짜 배를 쨀 것 같아야 움직여요.
걸려있는 돈이 한두푼도 아닌데 변호사 끼고 법적 대응까지 각오하시는거 추천드립니다.
죽전역신세계
22/03/05 20:45
수정 아이콘
소송거시면 백퍼 이깁니다
언제나맑게삼
22/03/05 22:27
수정 아이콘
답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런 일은 변호사와 상담해야한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변호사를 찾아간다는 게 막연하게 어려운 일처럼 느껴져서 일단 자주 오는 사이트에 도움글 올려봤습니다. 덕분에 현 상황에 대해 좀 더 머릿속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변호사 상담 받아보고 추가로 내용증명 보내려고 합니다. 다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용열이
22/03/06 00:41
수정 아이콘
특약보다는 법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시기가 쉽지 않으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먼저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별빛다넬
22/03/06 07:25
수정 아이콘
잔금처리 방법에 대한 특약뿐이지
잔금일자 변경 가능한다는 특약이 없자나요.
이건 계약파기 되는거고, 계약금 가져가시면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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