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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2/16 14:29:46
Name 야광별
Subject [질문] 부모님에게 전세금 1억 빌려드리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70대 이상 부모님이 거주하실 전세집에 1억 정도가 부족하여 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돈을 증여할 생각은 아니고, 빌려드리고 한 5년 후에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금전 거래가 오고갈 경우 원천적으로 5천만원 까지는 문제없고, 그 이상의 금액은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 큰 금액은 아니고 빌려주고 다시 받을 예정이므로, 차용증 정도 작성하면 차후 증여세나 세금에서 문제가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세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차용증을 포함한 안전 장치가 더 필요할지 문의드립니다.

혹시나 절세 관련된 내용으로 질문 게시판 의도에 맞지 않다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게시글은 삭제 진행하겠습니다. ㅠ

미리 답변 주시는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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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좋은빛살구
22/02/16 14:32
수정 아이콘
가족간에 빌려주는것도 이자를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이자를 너무 싼값에 받아도 문제가 될수 있구요.
몽키매직
22/02/16 14:35
수정 아이콘
차용증 쓰시고 상환 계획도 분명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억에 대한 법정 금리 4.6% 는 연 460만원이라서 무이자로 해도 연 이자 차이가 1000만원 이내라 이론적으로는 괜찮긴 합니다만, 불안하면 이자를 조금이라도 받는 걸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회색사과
22/02/16 14:39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10년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 증여 가능. 그 이상은 과세 대상이구요..

차용증을 적고 공증 받으면 빌려줬다는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율이 너무 적으면 마찬가지로 증여로 간주합니다.
(기준은 연 4.2%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께서 부동산을 구매하시는게 아니라면... 1억 정도는 귀찮게 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직계 가족 간 증여에 대한 세무조사는 부동산을 산 경우에나 살펴 보는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전세 이사 가시는 증빙이 가능하다면 나중에 충분히 참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빵은...
차용증 쓰시고 --> 공증 받으시고 --> 주기적으로 이자만이라도 보내시면 됩니다.
22/02/16 14:48
수정 아이콘
원칙은 윗분들이 맞는데
저는 귀찮아서 아무 증빙없이 그냥 했었습니다.
매매 거래가 아니라 굳이 잡진 않을거라 생각해서요
22/02/16 14:51
수정 아이콘
10년에 5천은 증여로 간주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결국 돌려받을때 다시 증여로 간주되면 아리까리 해지는 문제가 생기니
1억원을 대여한다는 차용증서와, 매월 이자액을 받고, 금액은 최종상환시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자는 어떻게 할거냐에 대한건, 적당히 잘 돌리시면 됩니다. 물론 저정도까지 세세하게 잡으러는 안다니는데
혹시 모를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하는게 맞습니다.
StayAway
22/02/16 14:56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차용증 정도만 씁니다.
꿈트리
22/02/16 15:03
수정 아이콘
1억 정도면 차용증만 쓰셔도 될 듯 합니다.
집사서 등기치는 것 아니면 세무서에도 그렇게 깐깐히 안잡습니다.
리얼월드
22/02/16 15:04
수정 아이콘
제일 확실한거는요
차용증 받으시고, 이자도 계좌이체로 받으세요.
이자 안받으면 그걸로도 태클 걸어요
그리고 받으신 이자는 현금으로 다시 돌려드리고, 그 돈은 입금하지 마시고, 현금 영수증도 하지 말고 쓰시라고 하면 완벽합니다.
야광별
22/02/16 15:18
수정 아이콘
짧은 시간안에 답변주신 모든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차용증 작성 후 법정이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현금으로 용돈과 돌려드리고...)

많은 분들이 답변주셔서 한분한분 감사인사를 이 댓글로 대신합니다. (_ _)
22/02/16 15:21
수정 아이콘
차용증 써놓고 빌릴때 쓴거라는 증거를 남기기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놓는게 좋습니다
니시무라 호노카
22/02/16 17:26
수정 아이콘
등기소가면 차용증에 도장찍어주는데 그걸 많이하죠
22/02/16 16:01
수정 아이콘
가장간단한건 차용증은 어차피 공증 받을게 아니라면 지금쓰셔도 나중에 문제제기 됐을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주기적인 이자 이체내역은 남겨놓으세요. 예를들어 계좌 이체로 매달 30~40 받으시고 현금으로 돌려드린다던지 하시면 됩니다.
22/02/16 23:14
수정 아이콘
윗댓에 있는데 공증은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고 내용증명 많이 합니다
깐쇼새우
22/02/17 06:26
수정 아이콘
아버지한테 5천, 어머니한테 5천 따로 보내시고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5천 보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돌려받으실때도 부부간 6억 내에서 5천 보내시고, 직계존속 5천 각각 따로해서 받으시면 1억 됩니담.
얼음숨결
22/02/17 15:13
수정 아이콘
제가 최근 돈 때문에 한참 알아보고 있는 내용이라 아마 최신 정보를 알고 있을 것 같네요.
혹시 후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한 번 정리해 둡니다.

일단 차용증은 쓰는 게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많으니 참고 하세요.
단,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받으면 되는데, 굳이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인터넷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우체국으로 하면 직접 찾아가는 것 보다는 편하겠죠?
다음 이자율입니다.
현재 부모자식 거래는 이자율이 4.6% 보다 낮으면 낮은 만큼을 증여로 간주합니다.
만약 이자를 1% 만 받는다고 하면 3.6% 의 이자만큼이 증여로 간주되는 셈입니다.

단, 이렇게 적게 내는 이자가 1년에 1000만원보다 적으면 괜찮습니다.

Ex.
1억에 대해 4.6% 1년 이자 : 460만원 => 1000만원보다 적음 => 이자 안 준 것으로 문제 되지 않음.

Ex.
3억에 대해 1.3% 이자 : 3.3% 만큼이 증여이므로, 증여로 계산되는 부분은 990만원 => OK
3억에 대해 1.2% 이자 : 3.4% 만큼이 증여이므로, 증여로 계산되는 부분은 1020만원 => 문제가 됨

따라서 야광별 님의 경우는 이자를 4.6 프로라고 적어놓고 실제로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용돈은 드리면 좋겠지만요. ^^
야광별
22/03/17 11:10
수정 아이콘
답변을 좀 늦게봤습니다만, 알아보신 정보 바탕으로 정확하게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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