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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3/10 16:54:16
Name 목캔디
Subject [질문] 아파트 전세 재계약 관련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집주인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8월 전세 만기라 갱신권을 사용해서 2년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얼마전에 연락이 와서 본인이 실거주하겠다고 재계약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살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어차피 다른 전세집을 구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다보니
집주인에게 시세에 맞게 전세금을 올려줄테니 재계약을 하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재계약을 해주겠다고 하네요.. (기존 전세금보다 2억이상 올려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실거주 할마음도 없으면서 이런식으로 세입자를 떠보면서 전세금을 올려받아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요새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세입자 입장에선 전세금을 올려주고 재계약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다른 집들은 전세금 5프로 이내로 올리면서 재계약 하는데 저는 2억이나 전세금을 올려주다 보니 뭔가 당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전세금 올려 재계약시 부동산 복비는 몇프로 정도 지불하나요? 전세금의 0.4프로 인가요?

최근에 전세 재계약 해보신 분들이나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 계시면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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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메시스
21/03/10 17:04
수정 아이콘
집주인 말의 사실유무를 입증할수 없으니
딱히 할수있는건 없을겁니다

다만 5%이상 올려주면 계약갱신청구권은
남아있는거니 알아두시고요
미메시스
21/03/10 17:07
수정 아이콘
재계약의 경우 부동산에서 대서료 5-10만원정도만 받고 해줄겁니다
goEngland
21/03/10 17:08
수정 아이콘
1. 집주인 입장에선 2억 올리면 전세주고 아니면, 본인이 실거주 하려고 했었을수도 있죠.(이건 집주인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으니..)
임대인 입장에서 이정도 권리?는 있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라..
2. 임대차3법이 워낙에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이다 보니, 임대인의 대응이 딱히 문제가 있어보이진 않네요.
증액하고 기간 합의하셨으면 크게 문제 될거 없어 보이세요
3. 0.4%는 주실필요 없고요, 계약서만 부동산에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10만원 미만 비용)
네이버후드
21/03/10 17:09
수정 아이콘
집 주인 맘이라서 뭐 어쩔수 있는게 없어요
오늘하루맑음
21/03/10 17:35
수정 아이콘
당하는 느낌이 들어도 당하는게 맞더라도 현재 법이나 흐름상으로는 별 수 없습니다
룰루레몬
21/03/11 13:17
수정 아이콘
집주인 분이 잘못된건 하나도 없느것 같은데요.
시세보다 2억이나 싸게 재계약 하느니 본인이 들어가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신거 같은데, 집주인 입장에서도 현 시세보다 너무 낮게 재계약하면 맘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브라이언
21/03/11 22:43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니까 그러는거죠.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런걸로 억울하실게 있나요?
오히려 정책이 어설퍼서 전세가만 올려놨죠
자금되는 내에서 아파트 마련 하시는게 낫다 봅니다
그 동네가 비싸면 지역이동도 고려하고요
앙몬드
21/03/13 00:23
수정 아이콘
주인입장에선 저방법 외에는 갱신권 사용을 제한할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불법도 아니구요.
맘에 들지 않으면 다른 저렴한 집 찾아서 이사가는게 최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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