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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4 21:42
제가 이전에 비슷한 일처리 한적이 있습니다. 저는 담배를 안피우는데 무단투기 쓰레기봉투에서 저희집 주소로
배송되었던 택배 송장이랑 담배갑이랑 꽁초들이 있었고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저는 회시 동료들이 답배를 피지 않는다는 확인서와 이전 건강검진에서 받았던 비흡연 내용을 가져다 줬더니 과태료 취소해줬습니다. 쓰레기 뒤져봐서 내가 버린게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야 되었습니다. ㅠㅠ
21/01/04 21:46
저는 단속하는[. . .] 일을 했었는데, 무단투기 쓰레기봉지에서 주소/이름이 적힌 영수증이 나오면 보통 결정적 증거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대게는 과태료를 피하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 정말 작성자 님처럼 억울하게 당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두 분씩은 나오기도 합니다. 윗 분처럼 CCTV 영상 등의 증거를 제출하기 어려우시다면,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로 계속해서 어필하여 해당 담당자 재량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21/01/04 21:51
단속했었다면 궁금한게 있는데요.영수증이나 운송장등을 버릴 경우 파쇄기로 가는게 제일 안전한 방법인가요?
물로 불려서 버려도 되는지요?
21/01/05 01:15
어쩔수 없는 게 쓰레기 봉투에서 글쓴이님의 영수증이 나왔다면 버렸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아니라는 건 본인이 증명해야 하죠. 저는 음식물쓰레기에 닭뼈 섞었다고 과태료 낸적 있습니다... cctv로 부과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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