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12/06 09:01
어떤상황인지 모르겠는데, 회사 업무적 상황에서 직원 실수로 무언가 손실이 발생했을때 직원 사비로 손실을 메꾸는 상황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20/12/06 09:52
작성자분이 고객이라면 회사에 배상을 요구해야 하고, 고용주 혹은 같은 고용주 입장이라면 그냥 넘어가는거죠. 막심한 손해일 경우 손해배상 청구 및 해임은 가능할것 같은데 말씀하신 금액의 경우라면...그 회사에 애도를 표합니다.
20/12/06 10:13
감가상각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으니 상대방이 순순히 주지 않는 이상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 본문에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상황파악도 어렵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