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1/11 23:53:30
Name 잔 향
Subject [질문] 이런 경우에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 매매 금액이 5억원이고, 계약금은 계약 시 5000만원, 한 달 후에 1억원 총 1억 5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3억 5천만원은 세 달 후에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을 파기할 시 매수자는  계약금 1억5천을 돌려받지 못하고, 매도자는 두 배인 3억을 배상해야 한다.

이런 식의 계약을 했는데 만약 매수자가 첫 5000만원만 입금하고, 계약파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으로는 5천만원뿐 아니라 추가로 1억원을 더 배상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11/12 00:46
수정 아이콘
애매한 것 같으먼서도 계약서상에 계약금도 1억 5천이라고 명시했고 계약금 몰수도 명백히 써놨으니 1억 더 줘야 민법 제565조에 기한 해제가 가능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안주고 버티면 그건 채무불이행이 될 것이고요.
20/11/12 00:5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계약서에 얼마나 명시되어있는지가 중요하겠네요
Dear Again
20/11/12 00:50
수정 아이콘
대법원은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참조).”라고 밝히면서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위 사안에서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
저도 비슷한 사례를 들었는데, 계약서상의 문구도 중요할거같네요, 계약금이라고 되있다면 전체 계약금의 배액으로 판결 날 확률이 높구요
20/11/12 00:55
수정 아이콘
와 답변감사합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었군요
NoGainNoPain
20/11/12 00:56
수정 아이콘
총 1억 5천을 받을 수 있기는 한데, 계약금 1억을 입금하거나 바로 입금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까지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약금과 위약금은 분명히 다르니, 계약서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20/11/12 00:58
수정 아이콘
매도자가 아니라 매수자가 계약파기를 원하는 상황인데 매도자가 다른 준비가 필요할까요?
NoGainNoPain
20/11/12 01:01
수정 아이콘
당연히 준비해야죠. 계약파기 분쟁으로 인해서 법정을 가면 '이행의 착수' 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집니다.
20/11/12 01:04
수정 아이콘
매도자는 계약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5000만원만 받은 상황에서 매도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ㅠㅠ
NoGainNoPain
20/11/12 01:05
수정 아이콘
일단 계약금 나머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통장에 1억을 넣어두거나, 아니면 1억에 해당하는 대출을 준비하시던가요.
그리고 매도자에게 입금할 준비되었으니 계좌번호를 달라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정도까지만 해도 이행의 착수를 했다고 인정해 줄 겁니다.
20/11/12 01:09
수정 아이콘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약을 취소하려는쪽은 매수자이고, 이쪽이 5천만원을 입금하고 추가로 계약금 1억원을 입금하기전에 계약파기를 하려는 상황입니다. 계약 파기를 당하는 피해자(?)는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매도자구요. 여기는 부동산은 준비되어있고 그냥 입금 확인후 서류정리만 하면 되는 상황이구요.
NoGainNoPain
20/11/12 01:35
수정 아이콘
매도인이라면 계약서에 명기된 일자대로 계약금 입금해달라는 통보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그정도면 충분합니다.
20/11/12 01:38
수정 아이콘
네 답변 감사합니다
20/11/12 01:41
수정 아이콘
윗분 답변의 취지를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 이해한 선에서 보충설명을 해보자면
민법에서 계약해제가 가능하려면 '이행의 착수'가 있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라든지 그런 경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행의 착수', 대표적으로 중도금 지급을 했다면 그때부터는 565조의 해제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문제는 이 사안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겠냐는 것인데 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애초에 1억 5천을 다 받은 것도 아니라서 매도인이 딱히 뭘 해둘 필요가 있나 싶네요. 남은 1억은 중도금이 아니라 계약금인 것이 명백해 보이는데, 계약금을 다 줘서 계약금계약이 성립해야 그제서야 565조의 해제를 논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 이와 달리 이행의 착수나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인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매도인의 준비가 필요한 것인가 의문이 있습니다.
20/11/12 01:4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요.

무리가 가지 않는 차원에서 가능한 행동을 하면 될 것 같아요.
20/11/12 02: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윗분 말씀처럼 노게인노페인님의 답변이 법률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잔향님이 법률용어를 혼동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잘 적어주셨다는 전제 하에, dear again님이 인용해주신 판례에 따라 잔향님의 생각(총 1.5억배상)이 맞습니다. 매도인이 해야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0202 [질문] 빅뱅의 시작점이 우주의 중심인가요? [17] cs8077 20/11/14 8077
150201 [질문] [LOL] 칼바람나락 승패마진 어느정도 되시나요? [26] 태연­7124 20/11/14 7124
150200 [질문] 왜 한국은 ETF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은 걸까요? [7] StayAway7851 20/11/13 7851
150199 [질문] 뮤직비디오 질문입니다. [2] 카서스6099 20/11/13 6099
150198 [삭제예정] 프리랜서 전환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4] 삭제됨5987 20/11/13 5987
150197 [질문] 절대쌍교 2020 보신분 있나요??? [1] 레너블7031 20/11/13 7031
150196 [질문] 컴퓨터 바꾼후 윈도우 인증... [3] TranceDJ7655 20/11/13 7655
150195 [질문] 롤 저만 렉 심한가요 (패치이후로 못해먹을정도로 렉이 너무 심합니다) [5] bifrost6993 20/11/13 6993
150194 [질문] 밑분 질문에 힘입어 미드오피스 시즌 6하차 어떤가요? [7] 아이폰텐6639 20/11/13 6639
150193 [질문] 토쓰로 저그전 빌드 추천부탁드립니다! [6] 꿀행성7506 20/11/13 7506
150192 [질문] 워킹데드 시즌8 입니다. 계속 고 할까요? [12] 아찌빠7946 20/11/13 7946
150191 [질문] 컴퓨터 견적 이렇게 내면 좋은가요? [8] 배고픈돼지7992 20/11/13 7992
150190 [질문] 우리나라 정치수준은 몇 위라 생각하나요? [32] 싶어요싶어요7008 20/11/13 7008
150189 [질문] 부동산 까페 추천 부탁드립니다 [8] 밸런스6851 20/11/13 6851
150188 [질문] 이 주석 조각 제품은 어디 제품일까요? [1] 빼사스4971 20/11/13 4971
150187 [질문] 슈로대 T 질문, 기체 개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8] 8089 20/11/13 8089
150186 [질문] 5600x를 기준으로 글카고민입니다. [5] 달려라토끼6200 20/11/13 6200
150185 [질문] 오래전 다큐멘터리를 찾습니다. [4] 이재빠7192 20/11/13 7192
150184 [질문] 공유기 추천 부탁드립니다. [5] 타시터스킬고어6724 20/11/13 6724
150183 [질문] 코딩 관련 무엇을 학습할까에 대한 고민.. [8] 하나둘셋8297 20/11/13 8297
150182 [질문] 갤럭시 S20울트라 VS 갤럭시 노트 20울트라 [19] Equalright9928 20/11/13 9928
150181 [질문] 분위기 끝장나면서 전개도 안 느린 미드 없을까요? [21] 똥꾼7345 20/11/13 7345
150180 [질문] [LOL]칼바람 룬 선택 질문 입니다. [6] 치토스6688 20/11/13 668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