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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0/20 13:39:37
Name 브라이언
Subject [질문] 이사후 일부 남은 잔금을 주지 않습니다. (수정됨)
살고 있던 집을 2년전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2년동안 전세계약을 맺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2년 전세계약 종료되어, 지난주에 다른곳으로 이사갔습니다.

잔금날 돈이 모자르다고 300만원은 10/20일에 준다고 하더군요.

나름 소액이라 그 정도는 여유있어, 알겠다고 하고 이사가고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와서 남은 잔금은 보수후에 수리비로 써야할거 같다고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보일러가 노후되서 온수가 중간중간 끊기기도 하고, 벽지에 결로로 인한 곰팡이 생긴것을 누수라고 우기고,
방문도 오래되서 문이 잘 안맞는 다면서 등등 전체 보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거 매도할때,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았냐고 하더군요.

아마 전체 리모델링 할꺼 같은데, 매도인으로서 노후되었으니까 어느정도 책임지라는 말 같은데요....


우리가 세입자로 살기로 했으니까 꼼꼼히 보지 않았다고, 이제 이사가니까 꼼꼼히 보는거라고 하면서.

매도는 2년전에 했으나, 어쨌든 전 주인으로서 문제있는 부분은 고지를 안했으니 이렇게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큰 하자도 아니고, 그냥 오래되고 결로 생긴거가지고 이렇게 잔금을 안 줄지는 생각도 못했네요.

왠지 일부로 잔금 남긴게 계획적인거 같아요.



이렇게 우기고 돈을 안 주니 참 당황스러운데요.

설마 별일 있겠어 하는 맘으로 전입신고까지 마무리했는데 ㅜㅜ

그렇다고 남은돈도 집주인이 가지고 있고, 이거 이대로 당하는 수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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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월드
20/10/20 13:48
수정 아이콘
당하셨네요, 그래서 돈 다 받기전에는 짐 빼면 안됩니다...
저런식으로 나오면 좋게좋게 받는건 불가능합니다. 저도 비슷하게 당해봐서 ㅡㅜ
소송 갈 생각 하셔야하는데, 그러기엔 액수가 작아서 귀찮고 ㅠㅠ
브라이언
20/10/20 14:23
수정 아이콘
돈 받기 전에 짐 빼면 안된다는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ㅜㅜ
20/10/20 13: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집에 손상이 일어나서 전 집주인으로서 하자보수는 해주더라도, 잔금은 별개로 다 받아야죠.

1. 훼손시켰거나 사전에 고지가 안된 노후부분에 대해서, 직접 내가 업자들한테 견적내서 수리를 다 해놓겠다
2. 수리 다 되고나서 잔금 300만 달라.

이게 제일 베스트 같은데요. 보일러 수리, 방문 고치기, 곰팡이 제거 정도면 무조건 300만 이하로 나올거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잔금을 다 안받았는데 전입이랑 짐 다 뺀게 미스인것같아요.

매수인이 안 받아들이면 소송밖에 답 없네요.
브라이언
20/10/20 14:25
수정 아이콘
설마했어요, 사람을 너무 믿었나봅니다...
그렇다고 소송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작네요
이브나
20/10/20 14:01
수정 아이콘
되게 애매하게 찌질한 금액이네요.
민사로 가자니 치사한것 같고 그렇다고 두자니 적지 않은 금액이고...

일단 법적으로 가면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의 범위를 판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벽지나 보일러는 일종의 소모품이라서 해당 안될 것 같거든요
(전문가가 아니라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단 내용증명 보내고 청구 내역 정확하게 제시하라고 하고 청구 내역 보고 판단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브라이언
20/10/20 14:32
수정 아이콘
사람을 믿으면 안된다는걸 이번에 깨달았네요.
감사합니다.
20/10/20 14:01
수정 아이콘
작정하고 뒤통수 쳤네요.
윗분들 말씀대로 해줘야 하는건 따져서 해줄테니까 잔금은 달라고 하세요.
브라이언
20/10/20 14:31
수정 아이콘
잔금먼저 줄 생각이 없는거 같습니다...
Burnout Syndrome
20/10/20 14:04
수정 아이콘
주요시설에 대한 수리비(말씀해주신 보일러 노후화 문제, 결로로 인한 문제 등)은 세입자가 부담할 원상복구비용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 제외하고 실제 사용 부주의에 따른 문제들(샷시 파손 등)이 눈에 띌만한 부분들이 아니라면 절대 3백만원씩이나 나오지 않습니다.
원상복구비용 목적이라면 글쓴이분께서 직접 업체 선정해서 비용 산정할테니 남은 잔액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억지주장할 경우 소송 가는 수밖에 없겠네요(2)
브라이언
20/10/20 14:31
수정 아이콘
일단 협의는 계속 해볼건데
협의 안될때, 소송가기도 애매한 금액이라... 고민되네요
Je ne sais quoi
20/10/20 14:04
수정 아이콘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저도 예전에 장기수선충당금때문에 되게 피곤한 일이 있었는데, 일단 시작은 내용증명입니다. 돈 안 주고 버티면 생각보다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습니다. 잘 해결되길 빕니다.
브라이언
20/10/20 14:26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제가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네요.
짐도 다빼고, 서류도 다 뺐으니
이혜리
20/10/20 14:05
수정 아이콘
와... 진짜 개X....
모두 매도 시점에 체크해서 집 값에 반영 했어야 하는 것들인데.
이제 와서 작정하고 저러고 있네.

똥 밟았다고 생각 하는 게 최선이긴 하지만 진짜 제대로 뒷통수 맞으셨겠네요.
저라면 진짜 문고리 안쪽에 똥 바르고 옵니다.
열쇠 같은게 있다면 구멍에다가 껌 넣고, 키 같은 거면 그것도 똥 바르고.
브라이언
20/10/20 14:28
수정 아이콘
진짜 2년전부터 계약할때부터 작정했던거 같아요...
다른집도 몇개 있다고 하는거보니 한두번 해본거 같지도 않고
봄날엔
20/10/20 16:35
수정 아이콘
와,;;; 저럴 수도 있구나
싶어요싶어요
20/10/20 17:53
수정 아이콘
전 임차권등기명령한다고하니 바로 주던데... 주인이 넘 악질이네요 안타깝습니다.
유러피언드림
20/10/21 01:50
수정 아이콘
민사소송 전자로 하시면 할만합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것은 없어요. 기일에 몇 번 나가긴했는데.. 혹시 시간적 여유가 조금 되시면 경험삼아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도 받을돈이 몇백 있었는데 안주길래 변호사 없이 전자소송으로 진행해서 결국 이겼습니다. 상대는 변호사 있었구요. 물론 민사로 이겨도 그다음에 강제집행 하려면 절차가 좀 있긴한데, 하다보니까 먼저 연락오더니 돈주더라구요. 이게 몇백이란 돈이 크지도, 작지도않은돈인데 일단 상대가 너무 괘씸해서 저는 진행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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