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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0/16 17:25:04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해외 주재원인데 연말정산 폭탄 맞을까요?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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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딸아빠
20/10/16 17:27
수정 아이콘
그정도면 폭탄까지는 아니고 이미 적정금액 공제하고 들어올테니 그냥 환급이 거의 없는게 다일텐데요...
세전금액이 500에서 100때고 400들어오면 연말정산에 따로 들어오거나 나갈게 없는겁니다.
두딸아빠
20/10/16 17:28
수정 아이콘
해외주재원이라고 하시니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약 3.3프로 때고 돈을 받고계시는 사업자로 되어있으시면 연말정산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5월에 왕창 내십니다.
사당보다먼
20/10/16 17:35
수정 아이콘
폭탄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원래 세금을 적게 떼던 분들이고 사실 그냥 원래 낼 거 정산하는거라 큰 의미 없습니다. 소비로 공제받는거는 작은 부분이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지연
20/10/16 17: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연말 정산은 1년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번 돈과 필수로 써야 하는 돈을 계산해서 실질적으로 번 돈을 계산해서 소득세를 최종적으로 정하는 절차입니다. 뭔가 추가로 내야 하는거 같지만 원래 내야 할 세금을 1년 단위로 계산하는것뿐입니다..
일반적인 월급받는 사람들은 매달 월급에서 일정 비율로 소득세가 빠져나가는데 그것의 1년치 합이 최종 소득세가 아니라 위에서 계산한게 최종 금액이라 그 차액을 계산해서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걷어가는 구조입니다.
만약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적은 비율로 내고 있었는데 필수 소비가 적은 사람이면 추가로 내야할 차액이 커질 수 있고 평소에 많이 내고 있었으면 거꾸로 돌려받을수도 있죠.. 그냥 조삼모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받냐 이 정보만 가지고 나중에 얼마나 나올거냐는 알수 없습니다. 내년 1월 되면 연말정산 하라고 하니 그때 가서 번돈 총합, 미리 낸 세금 총합, 공제항목 다 계산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Cafe_Seokguram
20/10/16 17:40
수정 아이콘
돌려받을 돈이 적어질 뿐,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낼 일(아마도 언급하신 연말정산 폭탄)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걱정한다고 대책을 세울 수 있을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니...너무 신경쓸 필요 없어 보입니다...
20/10/16 17:58
수정 아이콘
세액 공제 받는게 하나도 없으셔서 세금을 좀 더 내셔야할 수도 있죠. (보통 그게 폭탄이라고 합니다만...)
아웅이
20/10/16 18:15
수정 아이콘
회사 선배들한테 물어보시는게 더 정확할겁니다
유료도로당
20/10/16 18:30
수정 아이콘
연말정산이라는게 돈 많이 안썼다고 벌금물리는게 아니라 그냥 "원래 내야될 세금"을 정확히 냈는지 정산하는거 + 보너스로 특정 분야의 소비에 대해 환급 받을수 있는 부분을 챙겨주는거에 불과합니다.

원래 직장에서 소득세를 적게 뗐다면 추가로 낼 수도 있지만 그건 어차피 원래 내야되는거고, 원래 세금을 정확히 뗐다면 그냥 환급받을게 없을 뿐입니다. (직장에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선택 가능합니다) 원래 세금을 더 많이 징수당했다면 소비가 없어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추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적게 내셔서 추가로 내면 마치 폭탄같고, 미리 많이 내서 많이 돌려받으면 마치 선물같지만 그냥 조삼모사입니다.
허저비
20/10/16 19:36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뱉어내는건 기정사실
20/10/16 19:48
수정 아이콘
독신이면 거의 뱉어냅니다
다만 초년생이시면 입사를 언제하셨느냐에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늦게 하시면 소득이 낮은걸로 계산되서
돌려받을수도 있습니다
20/10/16 19:54
수정 아이콘
어차피 내야될 소득세에요
광개토태왕
20/10/16 20:29
수정 아이콘
토해내야될껄요?
아라온
20/10/17 10:34
수정 아이콘
어차피 안쓰나, 펑펑써도 연봉의 40프로(?) 소비안하면 연말정산때 뱉어내는 금액은 똑같죠.
40프로 넘게 국내소비안할거면, 안쓰고 뱉어내는게 이득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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