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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0/15 12:40:41
Name 요한슨
Subject [질문] 집알못 부동산알못이 현재 바뀐 법안과 관련해 이사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친척중에 현재 전세 살면서 순수하게 자가 목적으로 올해 1월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완료해서 오는 12월에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올 중순에 무슨 대대적인 부동산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뭔가 많이 꼬였다고 하는데,

일단 제 친척 쪽은 이사갈 생각에 현재 살던 전세계약도 연장안하고 전세금 돌려받은 상태에서

지금 각종 도배 벽지며 타일, 인테리어, 샷시 전부 다 견적 받아놓고 가계약까지 해놓고 12월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본인들이 이사가려고 하는 아파트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전세 세입자가 아직까지도 이사간다는 얘기나 전세금 돌려달라는 이야기가 없다고 하는데,

이번에 임대차보호법이니 뭐니 해서 현재 있는 세입자가 버티면 어떻게 되는건지 되게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그 세입자가 계속해서 버티면 도저히 방법이 없는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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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raxia
20/10/15 12:48
수정 아이콘
실거주 한다면 전혀 문제 없을텐데요
몽키매직
20/10/15 12:51
수정 아이콘
매매 잔금 처리하고 등기까지 된건가요? 임대차계약 승계하시고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연장 안하실거면 1~6개월 전에 계약 종료 의사를 세입자에게 통지하셔야합니다.
20/10/15 12:51
수정 아이콘
올해 1월에 입주 할 집의 매매를 마치신거면 전세 연장 의사 없고 실입주할거라는 연락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내용을 이미 다 알리신건지
궁금하네요. 임대차 3법 개정전에 매수를 하신거니 소유주가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연장 불가를 통보한 상황이면 세입자는 전세 연장 즉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고 계약 만기 시점에 집을 비워 줘야죠.

뭐 버틴다고 하면 명도소송해야하는데..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것 같고요.
매매 거래 진행한 부동산에게 상황이 어떤지 확인 해달라고 해도 될듯한데요.
NoGainNoPain
20/10/15 13:11
수정 아이콘
12월에 이사하면 아직 등기도 치지 않은 상황일텐데, 세입자가 매수인과 이야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죠.
세입자와의 이야기는 매도인이 진행해야 할 사안입니다.
지금 상황에선 매수인이 세입자와 뭔가 이야기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20/10/15 13:49
수정 아이콘
올해 1월에 매매 계약을 완료 했다는게 등기까지 완료 했다는 의미면 이미 1월 계약 완료 시점에 등기까지 넘어온거죠.
NoGainNoPain
20/10/15 14:43
수정 아이콘
그 이야기가 맞다면 (전세낀 상태로) 매매를 완료했습니다라고 표현했겠죠.
매매계약을 완료했다, 전세계약을 완료했다 이런 표현들은 정식 계약서에 상호간에 도장을 찍었다라는 의미로 많이 씁니다.
20/10/15 14:46
수정 아이콘
네 위 질문을 부동산 카페같은 곳에서 받으면 그런 의미로 생각할텐데.. 질문자 분이 잘모르시고 매매계약 부터 입주까지 거의 1년의 텀이 생기는거라.. 뭐 질문자 분이 아시겠죠;
NoGainNoPain
20/10/15 14:53
수정 아이콘
1월달에 등기를 쳤다면 집주인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부동산에서 세입자와 같이 교통정리 한번 합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 보이길래 등기가 아직 넘어가지 않았다고 예상하는 거죠.
20/10/15 15:13
수정 아이콘
음;; 그건 생각하기 나름아닌가요..
1월 등기 시점에는 법 개정 전입니다.
법 개정 전이면 이 시점에 그냥 집주인이 입주 의사 밝히고 들어가도 됩니다.

오히려 입주시점 즉 12월 잔금 예정이면 부동산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죠.
계약이 성사되나 마냐의 문제인데요.
NoGainNoPain
20/10/15 16:03
수정 아이콘
그건 법개정과 관계없습니다.
이전부터 전세끼고 집 매매가 이루어지면 등기 시점에 부동산이 매수자와 세입자를 같이 앉혀 놓고 교통정리를 한번 합니다.
그게 나중에 말도 안나오고 깔끔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안나왔다는 것이 등기를 치지 않았을 가능성을 높여준다라는 거죠.

12월 잔금 예정이면 부동산이 가만히 있지를 않을 겁니다. 근데 그 가만이 있지 않는 대상은 매도인이라는거죠.
법상 부동산은 매도인과 같이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매수인에게는 통보 정도라면 몰라도 매수인과 같이 취해야 할 조치가 현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별도의 연락이 없었다는 점 또한 아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황증거라고 보는 거구요.
20/10/15 22: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매수 시에 임차 승계를 하면 계약서 다시 쓸지 말지 포함해서 실거주 여부 의사를 교통 정리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세 기간이 1년이나 남았으면 집주인이 나중에 실입주 하겠다고 의사 밝히는 경우도 많았어요..

제 가족 중 집 매수 할때 같이 가 달라고 했을때도 임차인이 집을 안보여주려고 하고 임차기간도 일년정도 남아서 별말 안하고 퇴거시기에 맞춰서 실입주 의사 밝히기도 했고요.

12월 잔금이고 임대차3법이 개정됐으면 부동산에서 잔금시기를 땡기거나 해서 거래에 지장이 없도록 했겠죠

오히려 임대차3법으로 사전 통지 기간이 이전 보다 길어진걸 인지 못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 같은데요..
브라이언
20/10/15 13:55
수정 아이콘
이미 등기치신 상태고 1월이면 3개월 남았으니 세입자에게 통보해야죠.
현주인이 실거주 입주하면 갱신권 쓸수 없습니다.
마술사
20/10/15 15:35
수정 아이콘
3개월전에는 실거주 입주하더라도 갱신권 쓸수있습니다
6개월전에 통보해야 갱신권 쓸수없죠
브라이언
20/10/15 18:24
수정 아이콘
아 실거주도 6개월전에 통보해야하나요?
진짜 법 그지같네 크크
그러면 이사비+위로비 해서 협상하는 수밖에 없네요
몽키매직
20/10/16 15:07
수정 아이콘
아닐걸요? 그냥 집주인 실거주 목적이면 계약갱신권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이고 기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월 기준은 계약갱신권 청구를 할 수 있는 시작점인거고, 계약갱신청구해도 집주인 실거주를 사유로 거절할 수 있는 걸로 안내가 나오는데...
20/10/15 14:06
수정 아이콘
두달 남았는데 말이 없으면 본인이 먼저 전화해서 물어봐야죠.
기본적으로 세입자는 계약 연장을 원하니까 별 말이 없는겁니다.
기존 세입자의 계약 완료가 12월이라면, 6월 이전에 이전등기가 완료되었어야 해요. 계약일과 관계 없이 등기 시점이요.
7월 이후에 이전등기가 완료됐다면 기존 세입자 2년 연장 무조건 해줘야 합니다.
20/10/15 18:31
수정 아이콘
이분 답변이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시점을 봐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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