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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0/04 13:35:18
Name 마제스티
Subject [질문] 30만원 빌려 줬는데 못받았습니다. (수정됨)
안녕하세요
2년 정도 전에 대학친구에게 30만원을 빌려 줬는데,
작년 12월에 갚아달라고 요청하니 갚아준다고 해놓고 연락이 두절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갚을 생각이 없는 것 같구요
저는 호의를 베풀어 준것인데, 나름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30만원 정도였다니 실망이큽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피해를 주고 싶은데 유게에 보니까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그러던데
저도 그런식으로 책임을 지게 하고 싶습니다.
카톡이나 대화 내용은 사라졌으며, 어플로 이체해줬습니다.
방법을 알수 있을까요 ?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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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말론
20/10/04 13:40
수정 아이콘
그 유게에서 본 사무장의 글대로 절차 하나하나 따라가보세요
심력이 많이 소모되실겁니다
20/10/04 13:41
수정 아이콘
어플로 이체했어도, 금융기관 이체 내역은 법적으로 5년은 보관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단 이체내역을 해당 금융기관의 적법한 포맷으로 원본 출력 받으시고,
그걸 이용해서 민사나 형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사의 경우는 전자소송으로 최근 개인도 많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방법, 작성 요령등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내 돈이 들어도 상관 없이, 난 편하게 진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에 대해서만 빡세게 진행하고 싶으시면
그냥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제스티
20/10/04 14:38
수정 아이콘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은 얼마나 나오나요 ??
20/10/04 14:41
수정 아이콘
저는 주로 형사(사기나 기타등등)으로만 변호사 분과 계약을 해봐서...
일단 제가 3번 정도 변호사 분과 계약한 금액은 서울 기준으로 보통 300 선부터 출발(?) 입니다.
돈을 떠나서, 전문가 분이 함께 해준다는 심적 안정감 + 그 외 기타 잡무로부터의 해방은 확실합니다.
20/10/04 13:45
수정 아이콘
뭐 요즘엔 웬만한 절차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서 좀만 공부하시면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유게에 사무장은 상대방 주소를 몰라서 소액소송으로 시작했는데 상대방 주소를 알면 (예전 주소라도) 지급명령이라는 간이 절차로 판결에 준하는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라는 게 시간, 비용(상대방에게 청구는 가능), 노력이 장기간 드는 문제라 그게 30만원의 효용이 있으신지는 잘 판단하셔야 하구요. 유게에 그 분도 판결 받고 6개월 기다렸다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하고 그랬죠. 지식도 갖춰야 하고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일이죠.

아 그리고 채무 관계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려면 차용증이나 이에 준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마제스티
20/10/04 13:53
수정 아이콘
잉 증거는 딱히 없는데 힘드나요 ㅠㅠ 돈 돌려 받는게 목적이 아니라
저도 책임을 묻고 싶네요
20/10/04 13: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 본문을 잘못 봤는데 계좌 이체내역도 증거입니다. 뭐 상대방이 인정 안하고 계속 거짓말하면(다른 사유로 입금 받은 거다)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는 있겠죠. 이 경우 지급명령의 경우는 이의신청으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민사소송으로 시작했으면 상대방이 원고 주장 내용에 반박하면 재판이 약간 더 길어질 수는 있겠죠.

좀 더 증거를 갖추는 방법은 문자나 통화녹음으로 상대방이 돈을 빌려간 걸 인정하도록 대화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겠죠. 상대방 입에서 아 언제까지 갚을게 이런 말 나오면 뭐 더이상 다툴 여지도 없죠. 그런데 워낙 소액이라 이런 거 없이 소송을 해도 웬만하면 빌려준 쪽이 유리하긴 할 겁니다. 들이는 시간 노력이 문제겠죠.
마제스티
20/10/04 19:19
수정 아이콘
제가 주민번호도 모르는데 알아내서 전자소송걸어야하나요?
20/10/04 19:26
수정 아이콘
주민번호는 몰라도 됩니다. 주소만 알면 지급명령신청서 증거 첨부해서 내면 되고요. 주소도 모르면 민사소송 소장을 피고 이름 주소불명으로 제출하면서 상대방 계좌로 은행에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혹은 전화번호를 알면 통신사들에게 사실조회해서 상대방 주소를 알아내서 법원에 보정서 내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소장 우편 송달하고 민사 소송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This-Plus
20/10/04 13:46
수정 아이콘
사이다 후기 기대합니다.
20/10/04 13:53
수정 아이콘
증거부터 꼼꼼히 챙겨보세요
20/10/04 14:45
수정 아이콘
소액지급명령 소송 거시면됩니다
돈빌려준거 계좌내역 카톡이나 문자증거내용 확보하시구요
22/10/31 18:13
수정 아이콘
상대방 엿먹이는게 목적이면 일단 사기죄로 형사고소부터 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무죄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나오더라도 돈은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변호사비도 안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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