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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9/26 13:40:29
Name 한가인
Subject [질문] 재취업 관련 실업급여에 관하여
아시는분이 계약직으로
A회사를 다니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1년만에 퇴사 했습니다.
퇴사한지 3주정도 되었고 실업급여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다시 A회사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회사 퇴직금은 아직 입금 안된상황이고
퇴사처리 되었는데 3주정도 밖에 안되어서 이걸
병가처리로 바꿔서 다시 회사 들어가게 되면
실업 급여 부분은 다시 토해내야 하나요?
아니면 실업급여는 받은 부분은 인정되고 같은회사라도
조기취업수당을 1년뒤에 다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가능하다면
퇴직금 받고 나서 다시 A회사 재취업해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1년뒤 조기취업수당까지 받는게 이득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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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저글링
20/09/26 14:48
수정 아이콘
고용노동부 쪽에 질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하실듯 합니다.

실업급여라는게 이미 기존 회사에서 경영상의 문제 등으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권고 사직 등의 사유로 신고를 하는건데,
그걸 다시 병가처리 한다는게 말이 안되죠. 다시 재신고 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그냥 오케이 할리가 없습니다.

결국은 같은 회사에 3주만에 다시 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부분 문제는 고용노동부 측에 질의하는게 가장 빠를거 같습니다.

다시 토해낸다는게 문제가 받은거 그대로 개어내는 수준이 아니라.. 부정수급은 배가 되는거니까요.
한가인
20/09/26 16:2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복타르
20/09/26 15:05
수정 아이콘
퇴사처리한 것을 병가로 바꾸게 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처리 될 겁니다.
퇴사이후, 복직하는 것이 최선일 거 같네요. 자세한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한가인
20/09/26 16:2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두지모
20/09/26 15:20
수정 아이콘
동일회사로 재 취업시 조기취업수당 못받습니다.
실업급여 받으시는 분이면 아실꺼에요.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 실업급여 받으신다고 했는데
신고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다면
부정수급으로 받은돈 이상 토해내야할꺼에요
한가인
20/09/26 16:2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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