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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9/24 17:57:48
Name 곰비
Subject [질문] 부동산계약 말소조건이면..
안녕하세요.

이사를 가기 위해서 쓰리룸을 보고 있는데요. 요새 참 매물이 없네요...

등기부등본을 떼고 근저당이나 신탁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요새는 특약으로 말소조건을 넣기 때문에 근저당이나 신탁금액이 커도 괜찮은걸까요?

근저당이 37억 정도로 꽤 많은편인데 말소조건이라고 괜찮다고 중개인이 말하는데.. 뭔가 찜찜합니다.

말소시켜서 선순위로 만드는건데...

이렇게 말소시키고 계약하면 경매에 넘어가도 선순위로 전세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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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4 18: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근저당 37억 깔려있는데 후순위로 들어가는게 뭐가 안전하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말소 조건이 근저당 말소 조건이라면 보증금 받은걸로 근저당을 없에겠다는건데..근저당이 37억이라면서요
아무의미 없는 소립니다.
20/10/04 22:45
수정 아이콘
37억이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집이 안나가는 것 같아요..
귀여운호랑이
20/09/24 18: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다세대 빌라인가요? 집합건물은 호별로 저당이 잡혀있을텐데 37억이라는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빌라 1개 호에 37억 저당이 잡혀있을리가 없는데요.
다가구 주택에 임의로 호를 나누고 전세를 받는거라면 순수하게 저당이 37억이고 글쓴이 전세금을 받으면 그 37억 저당을 말소할 수 있다는건데 이건 말이 안 되죠.
20/10/04 22:45
수정 아이콘
그렇죠... 보통 전세자금들어온걸로 말소를 시키는데 37억이면 그게 될리가 없죠..
신동엽
20/09/24 18:40
수정 아이콘
저도 근저당 있는 집인데 시세 대비 어느정도인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건물은 시세가 35억 정도에 근저당 9억 있고 전세금은 저 포함 8억가량(4세대, 이외에는 소액 월세)이라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전세계약 했어요.
20/10/04 22:45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저도 이제 전세계약을 할때인데 걱정이 많네요..
완전연소
20/09/24 19:34
수정 아이콘
이상한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개별 호실로 등기된 다세대 집합건물 전체에 대하여 담보신탁 내지 공동저당이 된 경우,
임대차보증금 등이 납입되는 해당호실만 신탁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공동담보 목적물 중 해당 호실만 빼면 되니까 실무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원부를 확인해서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증금 납입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0/04 22:46
수정 아이콘
신탁등기는 원부까지 꼼꼼히 확인을 해야되더라구요.
전세계약 할때가 됬는데 이런저런 걱정이되네요..
킹리적갓심
20/09/25 08:41
수정 아이콘
쓰리룸 하나 들어가는데 37억을 말소시킨다고요?
호실별 단독등기인가요? 아니면 다가구인가요?
시세 대비 근저당 금액도 중요하고..좀더 상세한 정보가 있어요할거 같아요
20/10/04 22:47
수정 아이콘
다세대라서 호실별 단독등기가 아닐까 생각이듭니다..!
NT_rANDom
20/09/25 09:55
수정 아이콘
은행직원입니다.
근저당의 범위와 채권금액은 일치하지않습니다
37억 근저당이여도 대출은 30억정도 이뤄졌을거고 상환하여 1억도 안남았을수도 있습니다.
내지는 구분등기인데 일괄근저당이여서 한호수의 대출상환 후 그 호수를 근저당범위내에서 배제(말소)할수도있습니다.

근저당 말소조건과 동시이행이면 괜찮습니다.
다만 이과정에서 중개사가 꼼꼼히 챙겨봐줘야겠죠
20/10/04 22:48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구분등기기때문에 37억이나 근저당이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거였네요...
공인중개사들이 말소조건이면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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