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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9/16 13:03:16
Name 지금이대로
Subject [질문]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나가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오피스텔에 월세로 살고 있고 계약기간은 내년 시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집주인이 연락 와서 다음 달 10월 20일경 입주 가능하면 집을 사겠다고 하신 분이 나타나서 이번에 꼭 팔고 싶어서 협조해달라고 하네요?

방 빼달란 소리인데 지금 저로서는 좀 막막한데 어떡해야 하나요?
내년에 이사를 해야 하니 천천히 알아보고는 있었는데 당장 다음 달에 나가달라고 하니 좀 당황스럽네요......



마속 나무위키 문서 2.3. 가정의 패전 인용

"그런데 여기서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무시하고 길목에 세워야 할 방어진지를 산 꼭대기에 세우는, 전쟁사상 다시 없을 바보짓을 한다.
부장 왕평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이마저도 무시해버린다."
20/09/16 13:04
수정 아이콘
법적으론 안나가도 됩니다.

계약기간 지킬꺼라고 하면 그쪽에서 뭐 이사비 지원이라도 해주던 멀 하던.. 협의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요즘엔 임차인 보호하는 법이 강력해져서, 집주인이 그렇게 당당할수 없을텐데.... 이상하네요.
20/09/16 13:05
수정 아이콘
현재는 갑인 상황이니 복비 이사비 등등을 다 요구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도 정 마음에 드는 집을 못찾겠으면 그냥 눌러살아야죠. 매수자가 내년에 들어오든 알아서 할 일이고요.
Cazellnu
20/09/16 13:08
수정 아이콘
뉘앙스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쫓아낸다는 느낌보다 이러하니 좀 나가달라는거 같은데
협조하는 의미로 보면 이사비나 복비정도 받고 나가는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사이가 안좋거나 좀 내쫓는 느낌이다면 그냥 감정적으로 눌러 앉는것도 나름의 방법인데
그게 아니라면 왠만해서는 어짜피 사람사는세상이라 협의하면서 이사나 복비 정도 챙기는게 가장 낫습니다.
브라이언
20/09/16 13: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임대차 보호법 아시나고 먼저 물어보시고..
그래도 꼭 나가길 원하면 이사비+위로금 달라고 하셔야죠.
이사비용만 더 받으면 손해죠. 집 알아보는데 시간도 걸리고 신경도 많이 쓰이니
그런데 한달안에 구해서 나가는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요? 흠...
만약 거절하면 그냥 내년 만기까지 사세요.
이쥴레이
20/09/16 13:13
수정 아이콘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이사비랑 복비는 주셔야죠. 했더니 복비는 주겠다고 해서 계약까지 그럼 안나가겠습니다. 이사비 다 달라는건 아니고 반이라도 주세요.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사비 견적 듣고는 뭐 그리 비싸.. 하더니 그냥 계약때까지 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만기때까지 그냥 살았던 경험이 있네요
20/09/16 13:17
수정 아이콘
이사비 복비 + @까진 받아야죠... 시간까지 날라가는데...
이거 안되면 그냥 내년까지 눌러 앉아도 됩니다. 쫓아낼 방법 1도 없습니다.
20/09/16 13:23
수정 아이콘
같은 상황이었는데 이사비 복비 +30받았습니다.
맥크리발냄새크리
20/09/16 13:24
수정 아이콘
복비 이사비+@ 받고 나가시는게 스트레스를 덜받으실거에요
미메시스
20/09/16 13:25
수정 아이콘
복비는 당연히 받아야하고, 관례적으로 이사비도 요구할 수 있고요.
그래도 나가기 싫다..면 법적으로 계속 거주할 권리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집주인이 앙심품으면
계약끝날때 높은 확률로 피곤해지니
웬만하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끝내죠.

그리고 다음 집주인이 전세끼고 살수도 있으니
그 점도 이야기해 보세요. 계약승계 조건으로 올려달라고
20/09/16 13:27
수정 아이콘
저 같으면 이사비 다음 집 찾을 때 복비는 기본이고 이사 후 지불할 월세까지 요구해보겠네요.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 조금식 조율하고요. 법적으론 절대 내보낼 수 없습니다.
20/09/16 13:33
수정 아이콘
님이 갑이에요!
다이어트
20/09/16 13:34
수정 아이콘
이사비 + 복비 달라고 하고 아니면 안 나가는거죠
회색사과
20/09/16 13:43
수정 아이콘
1년이나 미리 나가야 하면 많이 받아야죠...
공안9과
20/09/16 13:46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깰 때는 이사비 주고, 세입자가 깰 때는 복비 주는 게 국룰 아녔나요? 저희 동네만 그런가...?^^;
강미나
20/09/16 13:53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중간에 깨면 이사비만 주고 복비 안줘요? ;;
공안9과
20/09/16 13:57
수정 아이콘
네 저희 동네는 그렇네요. 저도 올 봄에 같은 상황이었는데, 더 받아 내려고 튕겨봤더니 그냥 말더군요. 그러다가 임대차 3법이... 전세가 폭등이...ㅠ.ㅠ
브라이언
20/09/16 18:34
수정 아이콘
갱신권쓰고 2년 추가로 더 살수 있어요.
기존금액에서 5프로만 해서요~
공안9과
20/09/16 20:58
수정 아이콘
원래 2년 채우고 이사가려 했거든요.
셧업말포이
20/09/16 13:59
수정 아이콘
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하려면
이사비 + @ 의 위로금이 있어야겠죠.
지금이대로
20/09/16 14:18
수정 아이콘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살짝 멘붕 상태였는데 댓글들 읽고나니 좀 정리가 되네요.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날아가고 싶어.
20/09/16 14:38
수정 아이콘
저 예전에 전세집 뺄때 6개월 먼저 나올때 복피 이사비 포함 250만원 받고 나왔어요.
오피스텔이랑 살림 규모 차이나지만 다음 복비 + 이사비+ 조금더 받아야 맞는것 같습니다. 안해도 되는 수고를 먼저 하는건데요...
강아랑
20/09/16 14:59
수정 아이콘
이사비/복비 는 기본으로 집주인이 해줘야 되구요.
추가로 전세값이 예전에 비해 올랐으면 오른만큼의 비용을 비율로 따져서 위로금 형식으로 가능한지 물어봐야 합니다.
보통은 위로금 까지 준다고 했을때 나가는게 맞고요, 조건에 안맞으시면 그냥 못하겠다고 하심 되네요.
Meridian
20/09/16 15:11
수정 아이콘
어쨌든 님이 갑인 상황이니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20/09/16 15:15
수정 아이콘
혹시나 안나가실 예정이라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안받으셨으면 바로 받아두세요.
더파이팅
20/09/16 15:23
수정 아이콘
갑이라서 갑질 하시라는게 아니라 계약 기간 내 해지 하는 쪽에서 위자료 무는 건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20/09/16 15:27
수정 아이콘
갑질이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는거니 맘 편히 계시면됩니다. 그쪽에서 아쉬우면 이거저거 해드릴게 라고 하는거구요.
Cafe_Seokguram
20/09/16 15:51
수정 아이콘
복비 + 이사비 + 내 마음을 충분히 위로해줄 금액의 금일봉...을 머릿속으로 상상하신 후 저 돈 주면 나가고, 아니면 그냥 계시겠다고 하면 됩니다...

물론 받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큰 금액으로...합의해주고 나가는 게 현재로선 윈윈이 아닌가 싶습니다...
20/09/16 17:28
수정 아이콘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연락이 잘 안 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갑의횡포
20/09/16 18:45
수정 아이콘
행복한 갑질하세요
이재인
20/09/16 18:48
수정 아이콘
이사비명목으로 돈받고나가시거나 안나가셔도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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