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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9/05 10:44:19
Name 카이멍
Subject [질문] 직장인 + 개인사업자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하다가 직장인도 하다가 번갈아 가며 대충 10년 정도 개발 일을 하는 개발자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직장인 타이밍이 되어서 정규직으로 회사를 입사했는데요.

프리일때 간단한 유지보수건이 이어져서 월마다 소득이 조금 발생할 것 같습니다.(월 80 정도….)

그래서 이참에 유지보수로 발생하는 소득은 개인사업자를 하나 내서(신규) 그쪽으로 돌려서 이래저래 지출하는 것들을 비용처리 식으로 돌리면 결과적으로 절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개인사업자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낼 수 있길래 신청하고 은행에서 세금 신고용 인증서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게 아래 내용입니다.

* 거의 모든 지출(휴대폰, 전기세 일반적인 소비 등)은 신용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드들을 홈택스에서 사업자신용카드로 등록해놓으면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들이 분류된다고 들었는데 일단 등록해놓으면 직장인으로 세금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충돌이 나지는 않을까요?

애가 없을 땐 개인사업자 내지도 않고 그냥 개인으로 세금 쌩돈 300-400씩 낼 때는 별 감흥 없는데 애 태어나고 나니 이래저래 아낄 수 있는 건 다 아끼려고 아등바등 하게 되네요;;

그냥 세금 내라면 내고 받으라면 받는 대로 하다 보니 이쪽 관련은 똥뭉청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혹 그 외에도 직장인과 개인사업자를 동시에 굴리면서 해당 경우에 아낄 수 있는 팁을 가지신게 있으면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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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 11:45
수정 아이콘
입사하신 회사에 겸업 허용 되나요? 그것부터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카이멍
20/09/05 12:00
수정 아이콘
그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감전주의
20/09/05 12:40
수정 아이콘
세무사에게 상담받는게 제일 좋은거 같네요.
차후에 부가세나 종소세 신고할 때 절세 효과도 높구요.
카이멍
20/09/05 13:20
수정 아이콘
눼 그걸 기대해서 하는 거긴 합니닷
센터내꼬야
20/09/05 13:18
수정 아이콘
유지보수건 금액이 애매하긴 한데 회사에서 겸직금지한거 아니면 큰 문제는 없으실거에요
카이멍
20/09/05 13:25
수정 아이콘
거의 공수라 하기 힘든 수준이라 금액도 크지 않아요 흐흐 그래서 1차론 별 문제 없을꺼 같다고 해서 하는데 한번 더 체크 해봐야 겠네요 신용카드 홈택스에 등록해 놓고 쓰면 자동으로 분류 되어서 나중에 딱히 어디 의뢰 안해도 안복잡하게 처리될거 같아서 하는 거거든요...
20/09/05 13:43
수정 아이콘
적힌것만 보면 년에 1,000만원이 안넘을듯 한데, 차후에 자기 사업 하실려는 목표라도 있으신가요?

그런거 아니면;;;

원칙만 말씀 드리면 그 사업에 관련된 비용만 그사업에서 공제 받는거니 (휴대폰, 전기세 일반적인 소비)이런건 비용인정이 안됩니다.

개인명의 카드로 돌리세요...
카이멍
20/09/05 14:46
수정 아이콘
킁;; 컴퓨터 같은거 살때 부가세라도 빼면 그게 어디냐 싶은 거긴 하거든요 적용 항목이 얼마나 넓을까 싶긴 한데 어차피 그쪽으로 안빠지면 종합소득세로 빠지는가 아닌가 싶어서요
20/09/05 14:31
수정 아이콘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셔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세무사들도 실제 비용 외 항목들을 비용처리 하는거는 추천하지 않을 겁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론 사업에 쓰인 지출이지만 애매한 항목들(주유 마트 등)도 제외하라고 얘기하더군요.
세무사 찾아가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카이멍
20/09/05 14:47
수정 아이콘
넵 근데 저 생각을 한게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분류를 해준다고 해서요 일반적인 소비는 그냥 일반 항목으로 공제되는건 공제항목으로... 뭔가 간단하진 않네요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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