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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8/22 12:19:02
Name 야광별
Subject [질문] 전세계약 만료 및 연장 관련 질문입니다. (수정됨)
올해 11월에 거주하고있는 오피스텔 전세 계약이 만료됩니다.

아직까지 집주인 연락은 없는 상태이고, 저는 내년 3월 말까지 살아야하는 입장입니다.

인터넷 검색 및 지인분들에게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 맞는 방향인지 조언 부탁합니다.

1안,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까지 연락이 안온다. 이렇게되면 자연스럽게 암묵적연장?이 이루어져 한달전에 3월 31일에 방 뺀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한다.

2안, 집주인에게 연락이 온다. 내년 3월까지 살아야 한다고 부탁 및 쇼부를 본다.

2-1안, 내년 3월까지 아무런 조건없이 집주인이 살아도 된다고 한다.

2-2안, 내년 3월까지 집주인이 살아도 된다고 하지만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한다.

2-3안, 내년 3월까지 집주인이 살아도 된다고 하지만 월세로 전환을 해야한다.

3안, 그런거 없고 11월 계약만료일에 방을 빼라고 한다.

질문
1안과 2-1안의 경우가 베스트일거 같은데 이 경우에 제가 나가는 날짜에 세입자를 직접 구하고 복비를 지원해줘야 하나요?

2-2안의 경우 전세금 1억에 들어와있는 집인데 임대사업자분이기 때문에 전세금은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는게 맞나요? 그리고 전세금을 올려서 4개월 더 산다는 가정하에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고 집에서 나갈때 세입자를 직접 구하고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2-3안의 경우 월세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가 최대치인가요?

집주인은 임대 사업자입니다. 어떻게든 내년 3월말까지는 거주해야하는 상황이라 제가 알아본 내용이 맞는지 부동산관련 잘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ㅜ

2년 전세 계약으로 살고있으며 주변 시세가 많이 올라 매물이 씨가마르고 전세비가 엄청 많이 오른상태라 나가야하는 경우가 생길까봐 걱정됩니다.

답변주시는 님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 : 전세 연장 및 월세 전환 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지, 새로 작성한다면 부동산에서 진행하는게 맞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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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매직
20/08/22 13: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도 임대인에게는 3달 전에는 알려줘야 됩니다. 반대로 나가겠다고 이야기하고 3달 이내에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1달 전에 텅보하고 나가도 나가고 나서 2달 지나야 돌려줄 의무가 생깁니다.

계약을 새로하시는 경우에 임대인 보호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나갈 때 전세금 받으시려면 다음 세입자 구하는 것부터 해서 제반 비용을 부담하시는 게 국룰입니다. 임대인이 원치 않으면 2년 계약 기간 내에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무언가 부담하는 딜을 받을 이유가 없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 작성자 분께 가장 좋은 건 묵시적 갱신 이후 3개월전 퇴거통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보면 임대인이 퇴거를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요청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계약 연장하자고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야광별
20/08/22 19:3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묵시적연장이 이루어지더라도 3개월 전에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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