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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08/05 01:22:21 |
Name |
아이언맨 |
Subject |
[질문] 전세 계약 기간 중 차임 증액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몇일 전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서 주변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해야하니 특약조건으로 '1년 후 5% 증액하기로 한다'를 명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 계약 기간 중 차임 증액이 가능한가요?
1. 2020년 5월 31일 - 2022년 7월 30일까지 전세 계약
2.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이며 8년 임대(~2025년) 물건에 전세 계약 함
3. 주변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하여 특약으로 '1년 후 5% 증액하기로 한다' 명기
위와 같은 상황에서 1년 후(2021년 7월) 후 현재 차임에서 5% 증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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