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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7/29 20:26:39
Name 프리템포
Subject [질문] 부동산 고수님들께 질문드립니다(임대차3법)
작은아버지께서 애매한 상황이시라 질문드려봅니다
서울구축아파트구요

2017년 9월에 전세세입자들어왔고 2019년 9월 계약만료될때에 2년 더 산다고해서 전세금은 그냥 안올리고 계속 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안쓴상황입니다

여기서 여쭤볼게

1.묵시적갱신에따라 2년이 추가되어 세입자는2021년 9월까지 살 수있는 권리가 있는거죠? 묵시적 갱신의 유효력이 1년인지 2년인지 헷갈려 여쭤봅니다

2.임대차3법이 현행대로 통과되어 소급적용되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발동하여 2년을 추가로 더 살아서 2023년 9월까지 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2021년부로 전세4년차가 되어서 법통과와 상관없이 그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건지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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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20/07/29 20: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2년입니다.
2. 정확치가 않습니다. 확정되면 관련부서에 문의해봐야 합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른데, 그런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단 지르고 땜빵하는 식입니다.
최근 부동산법이 계속 나오는데... 아수라장입니다. 할말은 많은데 참... 잘못된 생각을 가진자들이 거대당이 되더니 보이는게 없는것 같습니다
20/07/29 21:43
수정 아이콘
위에 말씀하신대로 묵시적 갱신은 2년이 맞고요 법을 정확히 봐야 알겠지만 언론에서 보도하기로는 4년을 살았던 6년을 살았던 +2년을 한번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언론이 부정확한것 일수도 있지만 여러 언론에서 나오는걸로 보니 맞을 거 같긴합니다)
20/07/29 22:36
수정 아이콘
집주인의 가족이 직접 거주하거나 할 경우 내보낼수는 있긴한데, 현실에서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것으로 봅니다.
전세금을 많이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 세입자를 일부러 내보내거나 하지는 않죠. 별로 신경도 안씁니다.
2020하반기~2021년 사이에 2+2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대부분은 +2가 차질없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가도 그다지 많이 올려주지 않아도 될 것이구요.

다만 2+2+2까지 최종 종료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2022하반기~2023년에는 굉장히 심각한 전세난이 됩니다.
지금 2에서 향후 +2가 되는 경우도 있을테니 2024~2025도 상황은 비슷할테구요. 다만 2024~2025에는 입주가 꽤 늘어나 있을 수 있기에 2022~2023에 비해서는 가격상승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습니다.

2+2+2종료 후의 미래에 전세가 폭등을 예약해놓은 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어떤 집이든 무조건 자가로 사는게 유리합니다.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심지어 빌라라도 그냥 자가로 구매해야할 판입니다. 영혼을 팔든 뭘 팔든 다 팔아서 전세를 무조건 벗어나는게 좋습니다.
20/07/30 00:01
수정 아이콘
본인들도 정리를 안하고 정책을 지르다보니.. 헬게이트가 열리고 있죠..
춘광사설
20/07/30 15:57
수정 아이콘
우회방법이 있긴합니다. 연장시 전세자금대출 동의를 안해주는 방법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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