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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6/29 00:44:15
Name 레드드레곤~
Subject [질문] 효도계약서가 절세 효과가 얼마나 있나요?
오늘 유머계시판에 효도계약서 내용을 봤는데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건물 증여/상속  관련해서 절세 방법을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런쪽으론 아는게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일단 증여세는 피할수도 크게 줄일수있는 방법도  없다고는 했는데,
어느정도 절세 효과가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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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9 01:02
수정 아이콘
자산을 타인에게 넘기는 데는 모두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거래의 형태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죠.
통상 증여 및 상속세가 타 거래에 비해 세율이 많이 무거운 편이라, 세율이 낮은 형태의 거래(교환도 있고 등등)로 바꾸는게 보통 증세 관련 절세의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면되요.
유게에 효도계약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증여한 것이지만 그 거래 형태를 일종의 임대 비스므리하게 해서 증여세납부 대신 용돈에 대한 세금-이자소득세(15.4%, 부모가 받은 용돈을 그냥 현금으로 자식에게 돌려준다는 가정하면)를 내는 식으로 조정한 거라고 보면 될 거같습니다.
개략적인 증여세 절세의 아이디어는 이런식이고, 자세한건 본인 상황에 대해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잘 이야기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생으로 증여세를 내면 차이는 꽤 날거에요.
대장햄토리
20/06/29 01:42
수정 아이콘
이런 문제는 레드드래곤님 상황을 세무사한테 정확히 알려주시고 상담 받는게 제일 나을겁니다..
제한적인 정보로는 원하는게 파박하고 나오지는 않으실거에요..
냥냥이
20/06/29 02: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반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부동산 구입당시 35세미만이라면 부동산 구입비(세금포함)의 80%를 소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세가 넘더라도 비정상적인 경우라 보이는 경우라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부동산 구입비의 80%를 소명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근무소득도 전무하고, 카드는 펑펑쓰는 데 몇십억대 강남아파트를 산다? - 대충 이런경우를 말하는 것이지요,

또하나 부동산은 합법적으로 모은 돈(?)으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구입시 소명해야 하는 돈은 (그동안 모아온 본인소득 - 그동안 사용한 소득(이를테면 신용카드 기록, 다른 은행대출등 금융권 대출이자등등))+대출 으로 하기때문입니다.
괜히 돈많은 사람들이 건물살 때 돈이 있어도 대출을 끼는 것이 저 소명관계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비합법적인 돈이 끼어들면 꽤 귀찮은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니깐요.

부동산 구입비의 80%라는 게 합법적인 소득- 근로소득,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현금(증여세낸돈이나, 증여세 면제범위내), 근로소득으로부터 인한 금융소득등등..
그래서 부동산 관련 책을 보면 왠간한 보통 가정이라면 상속세 없다시피 하지만 - 이런공제, 저런 공제 빼면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의 경우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고, 증여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속 합산되기 때문에, 앞뒤를 잘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10년에 5천만원까지 (미성년자는 50%) 증여가 가능합니다만, 10년간 합쳐서 5천만원 이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이지만,
부동산 구입을 위하여 미리 증여하는 거라면 일부러 한도보다 살짝 위로 해서 증여하고 그 증빙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2500만원+10살때 2500만원+20살때 5000만원= 20살때까지 최소한의 1억의 증빙을 갖추어 둘 수 있습니다.

어쨋든 돈내고 세무사나 혹은 컨설팅하는 업체에 문의 하는게 - 그리고 문의하기전에 책같은 것사서 알아봐야 어떻게 문의해야 할지 뭘해야 할지 그나마 알 수 있습니다.
레드드레곤~
20/06/29 03:4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20/06/29 14:39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절세효과도 거의 없습니다. 일정한 생활비 지급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부담부증여를 했다고 해서 법적성질이 증여가 아닌 다른 것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부담 부분만큼을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 뿐입니다. 외형상 부담을 지는 것처럼 꾸며놓고 실질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절세가 아니라 탈세입니다(예를 들어 생활비로 계좌이체 받은 돈을 인출해서 현금으로 도로 주는 경우).

그리고 부모 여생동안 월 200만원씩 지급한다는 채무를 증여시점 또는 과세시점에 얼마로 평가해야 하느냐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과세관청은 기본적으로 뭐가 되었든 증여추정에 입각해서 일처리를 합니다. 즉 효도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보여주면 바로 실질이 할부매매라고 받아들이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어지간한 부분은 일단 과세처분을 해놓고 억울하면 불복하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초기 불복절차(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이나 (관할지방)국세청에서 처리하는 것이라 역시 어지간해선 원처분이 대체로 맞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 부분 전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조차 행정소송 이후에야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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