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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0/06/12 07:32:50 |
Name |
이디어트 |
Subject |
[질문] 아파트 단체 하자 소송 관련 어떤 하자까지 말할수있나요? |
아파트 입주한지 3년 지났고 단체로 하자보수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법무법인 법정 대리인? 이 하자 보러 온다고 주민들 집에 있어라고 하던데 이분께 어느정도까지 말씀드릴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하자가 화장실 타일깨진거 벽지곰팡이 같은거 많이 말하는거같던데 그 외에 부엌에 설치된 티비 고장, 베란다 배수구가 높아서 물안빠짐, 창문 안열림 이런 사소한 하자들도 이야기해도 되나요?
처음하는데다 월차까지 써야하는거다보니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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