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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5/25 13:19:44
Name DDu
Subject [질문] 전세가 곧 만기가 되는데요.
제가 집주인이구요
전세 사시는 분이 곧 나가시는데 입주일자가 안맞아서 2달만 더 있으면 하시는데
별도로 문서 작성없이 그냥 계시라고 해도 될까요??
따로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게 있을까요?
그외에 전세 나갈때 제가 체크해야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속 나무위키 문서 2.3. 가정의 패전 인용

"그런데 여기서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무시하고 길목에 세워야 할 방어진지를 산 꼭대기에 세우는, 전쟁사상 다시 없을 바보짓을 한다.
부장 왕평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이마저도 무시해버린다."
20/05/25 13:35
수정 아이콘
별도의 문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문서작성이 어렵지도 않으니 무조건 문서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0/05/25 13:37
수정 아이콘
아 감사합니다 !!
20/05/25 13:35
수정 아이콘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리면
갑자기 2달이 아니라
2년까지 임차인이 요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요.

녹음이든 문자든 서류든
2달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두달 뒤 가시면 해피하지만,
사람일은 모르니
만약을 대비해야죠.
20/05/25 13:37
수정 아이콘
문자만 있어도 가능한가요??
NoGainNoPain
20/05/25 13:41
수정 아이콘
따로 문서를 쓴다고 해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대응할 방법이 없으니 법적 문제가 신경쓰이신다면 그냥 기한맞춰 내보내시는게 최선입니다.
안그러면 임차인의 선의에 기대는 수 밖에 없죠.
20/05/25 15:23
수정 아이콘
아.. 그렇게 되는군요.. 어쩔수 없네요 감사합니다!
20/05/25 14:13
수정 아이콘
주임법상 2년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면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주임법 제11조)를 한번 알아보세요.
20/05/25 15:23
수정 아이콘
넵 찾아보겠습니다
NoGainNoPain
20/05/25 15:42
수정 아이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법원 판결로 숙박업소에는 명확히 적용 가능합니다만 일반 임대차에서는 단기라는 것만으로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인정받을려면 필히 법원 판결까지 가야 할 건데 최소 몇개월 걸리는 일이라서 판결 받아봤자 상처뿐인 영광이 될 가능성이 크죠.
아델라이데
20/05/26 16:13
수정 아이콘
카톡이나 문자나 통화녹음 있으면 될거같습니다. 제가 딱 그런 상황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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