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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5/06 11:21:38
Name 다레니안
Subject [질문] 교통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주에 주행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2차선에서 직진신호대기 중이었고, 신호가 바뀐걸 확인한 후 출발하는데 1차선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택시가 갑자기 들어와
제 차 옆면에 충돌했습니다.

사고 직후엔 저에게 책임을 물으며 큰소리치던 택시기사는 현장에 출동한 제 보험직원의 설명을 듣고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알고보니 이게 2020년에 개정된 100:0 사고더라구요.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52-3)

다음날 회사에 보험 접수해달라고 택시기사에게 전한 후 저는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 2일이 지나도 택시회사 측에서 보험접수를 하지 않습니다.오히려 본인들 과실을 인정 못하겠다고 한다더군요.

저는 제 쪽 보험회사의 권유로 자손으로 차량수리접수와 병원접수를 하고 그 날 바로 경찰서로 찾아가 사고신고를 했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택시회사측에선 묵묵부답이네요. 여전히 인정 못한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어도 전 보험사만 믿고 차 수리 맡기고 병원 다니기만 하면 될까요?
너무 당당하게 뻐팅기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건가, 혹은 나에게 10%라도 과실 물릴 수 있는 수단이 있는건가 하는 불안감이 드네요.
그리고 자손보험으로 진행하다보니 수리비 결제도 제 돈으로 선결제를 해야하니 결제 부담도 생깁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처음엔 손쉽게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더니만 바뀐 담당자는 택시회사가 저렇게 나오면 당장 손 쓸 수가 없다,
경찰조사판결 기다려야하고, 택시회사가 그마저도 인정 못하면 소송가야 한다
라며 말이 바뀌어서 장기전이 될거라 하니 뭔가 속은 느낌마저 드네요. 크크...

이후 대처며 소송이며 전부 보험회사에 맡기고 저는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택시회사는 뭘 믿고 저리 뻐팅기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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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지인이라고는없다
20/05/06 11:30
수정 아이콘
블랙박스 영상 있으신가요? 블박영상만 있다면 10대0 맞을꺼에요. 아프시면 병원가야죠. 안아프면 그냥 검사만 받아보시고 안다니시면 되죠. 차량도 고쳐야죠. 수리비 자차가입되어있으면 자차로 하고 구상권으로 다시 바꿀수있지 않을까요? 보험사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택시는 조합에서 하는거라서 뭐감정의 소모하지 마시고 그냥 보험사에 맡기세요
우와왕
20/05/06 11:39
수정 아이콘
10% 생긴다고 해서 아픈데 참으실 건 아니실테니 그냥 치료 다 받으시고 수리하시면 됩니다. 보험처리가 오래걸리건 말건 구상권을 청구하건말건 그건 보험사의 일이니 넘 신경쓰지마세요. 보험료 내셨으면 된거지 돈도 내고 보험사 일까지 신경써주시고 스트레스 받으실 것까지 없습니다
20/05/06 11:44
수정 아이콘
택시 기사(회사)가 사고 접수를 안해줄 경우에 대한 기사가 있네요. 전국택시공제조합에 피해자가 직접 사고접수를 할 수 있다고 나와있네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98210
20/05/06 12:03
수정 아이콘
자차로 처리하시면 될듯합니다.
자기부담금도 다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bBT8eIgnFSc
다레니안
20/05/06 12:3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냥 머리 속에서 지워버리는게 상책이겠군요.
조금 전에 택시회사에서 드디어 사고접수는 했으나 여전히 과실은 인정 못 한다고 하네요. 크크크
뭐하자는건지 참.... 오늘 차 찾는 날이니 없었던 일이다 셈치고 잊고 있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GainNoPain
20/05/06 13:45
수정 아이콘
과실 인정 못한다면 소송 가야죠.
그렇다고 해서 보험사한테 전적으로 소송 맡기면 10% 과실먹고 끝날 확률이 높으니 알아서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The)UnderTaker
20/05/06 12:36
수정 아이콘
택시들이 괜히 욕먹는거 아니죠 지들잘못도 인정안하고 뻐팅기는 족속들이라.. 손해볼거없으니 치료다받고 합의도 그냥 질질끌면됩니다. 저렇게 나오면 합의빨리해줘야 한다는 죄의식 느낄필요도 없죠.
할일은 그냥 느긋하게 치료받고 하시면됩니다
뜨거운눈물
20/05/06 13:15
수정 아이콘
보험사가 알아서 하겠죠 그냥 치료랑 수리 하시는게 맞는듯합니다
피쟐러
20/05/06 13:56
수정 아이콘
택시 버스랑 사고나면 골때리죠
유포늄
20/05/06 14:10
수정 아이콘
일단 보험사만 믿으시면 안됩니다.
경찰조사판결? 경찰은 가해자 피해자 정도만 구분지어주지 과실 분할은 하지 않습니다.
링크주신 사이트는 보험사들이 블박 없던 시절에 만든 책을 기초로 만든 참고 사이트입니다. 최근에 조금씩 개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법은 아닙니다.

차 수리는 맡기시고 자기부담금을 내셨으면 꼭 환수 받으세요
(유튜브 한문철TV - 자기부담금 검색)
아프시면 참지말고 병원 가세요 나중에 병원비 받을 수 있어요

과실비율은 대부분 합의에 의해 이뤄지고 서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때 소송을 가야합니다.
즉~ 우기면 소송밖에 답이 없습니다. 분심위(분쟁심의위원회)가 있긴한데 블박 없던 시절을 한다는 얘기가 많아서;; 보통 조율이 안되면 소송으로 바로 가는게 좋다고들 합니다.

근데 소송가면 시간 걸리고 귀찮아지고 하니까 슬쩍 '대인빼고 100하자'라든가 '대인하고 90대 10하자'라든가 제시하려고 버티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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