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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4/15 23:08:40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세입자가 배를 째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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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피스토
20/04/16 02: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해지 의사 통보 하시면, 임차인이 퇴거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내용증명, 즉, 언제부터 언제까지 월세 못받아서, 해지의사 통보하였고, 퇴거 안하면 법적 조치 취하겠다고 보내시구요.
점유이전가처분하고 명도소송 진행하시는건데. 내용증명에다가 월임대료에 소송을 통하여 이자 가산할거라는 내용 써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리 5% 라고 써서 보내시면 될 것 같고, 보증금에서 까면 되니까 이자 발생한 바 없다는 항변은 안통합니다.
명도 판결 이후 부터는 소송촉진법 법정이율대로 12퍼인가 15퍼인가 그렇습니다.
이건 전문가들 등판하시겠죠 뭐. 명도 소송 한달정도 걸리니까요. 일단 빨리 신청부터 하시고.

이사비용 달라고 찐따부리는건데
단리 이자+ 명도 이후에 12%인가 15%인가 하는 그 이자까지 더해서 금액 보여주시고, 내가 바보라서 지금까지 그냥 기다려준게 아니라고 보증금에서 까고 남는거 청구하겠다고 하시고 마음 느긋하게 가지세요.

2개월 밀리면 내용증명 보내셔야 되는 상황에서 이미 1년 6개월이면 피해 없이 수습하시기에는 너무 늦은 상황이시고,
그 정도 돈 안내고 사는 사람이면 부동산에 빨리 보여주고 늦게 보여주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때 집 빼줄지도 의문이네요.

부동산에 문 열어주기는 법적으로 세입자쪽이 안보여준다면 답이 없는 문제니까,
7월에 잘 나가 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그냥 나 지금 니네 태도에 빡쳤다는거 보여주시고 이자까지 다받을거라고 세게 나가셔서 구슬리시는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절대로 나간다는 약속 믿고 들어올 사람하고 계약 하지 마세요.
킹리적갓심
20/04/16 11:35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원칙을 따지면 세입자도 자기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월세 2개월 이상 밀렸을때 바로 조치가 들어갔어야 했지 않나 싶습니다. 7월달되서 못 나가겠다고 버티시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7월달에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신거 증거로 남겨놓으시고 안되면 lh쪽과도 얘기해보세요.
말다했죠
20/04/16 12:13
수정 아이콘
lh전세임대 임대인이시면 해당 지역 lh 담당자와 통화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월세가 명시되어 있다면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도 되어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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