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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4/08 19:33:09
Name Cavok
Subject [질문] (긴급)저희 집을 강제개문하고 살림살이를 경매처분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월부터 원룸에 전입해 사는 복학생 Cavok입니다.

오늘 우편함을 열어봤는데, 모르는 사람(아마 전에 살던 사람) 앞으로 편지가 하나 와있더군요.
채권압류 및 추심 이라는 제목으로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건에 의거 유체동산 강제집행 및 경매를 진행키로 확정되어 최후 통보.
집행예정소재지 :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소]
강제경매 착수 예정일 : 2020년 04월 10일부터(모래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제가 채무자와 관계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게 우선이겠죠?

도와줘요 피식인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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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Light
20/04/08 19:37
수정 아이콘
이런건 피식인보다 변호사사무실을 빨리 찾아 가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ㅜㅠ
20/04/08 19:39
수정 아이콘
20대 초반에 빨간 딱지 당하게 생겼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얼른 찾아 볼게요.
20/04/08 19:43
수정 아이콘
전입신고 하셧어요? 나가신분쪽 주소로 안나간걸로 봐서는 나가신분도 안하신것같긴한데 이 신고 부터 하시고
20/04/08 19:53
수정 아이콘
퇴거신고를 안 하셨나봐요. 우편이 종종 왔거든요. 그럼 그들이 들이 닥쳤을 때 등본을 보여드리면 물러갈까요?
20/04/08 19:57
수정 아이콘
거기 통지서에 연락처 있나보세요. 아마 있을걸로 아는데 거기 연락하셔서 그 전에 세입자가 전출을 안한것같다고 확인한번 해보심이
20/04/08 19:48
수정 아이콘
소액임차인이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입신고만 해놓으셨으면 됩니다.
20/04/08 19:52
수정 아이콘
400만원입니다. 전입신고는 했구요, 등본 꼭 쥐고 집에 붙어있겠습니다. ㅠㅠ
20/04/08 20: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혀 걱정할 일 없습니다. 님이 채무자가 아닌데 님 재산을 집행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명령서는 보통 등기로 보낼 텐데 이상하군요.

그리고 윗분 말씀처럼 보통 법원 문서 첫페이지에 담당부서 전화번호가 있으니 걱정되시면 내일 전화 한 번 해보세요. 사건번호 말씀하시면 됩니다.
20/04/08 19:54
수정 아이콘
솔직히 우편을 뜯어본 것도 걱정되네요. 제 앞으로 온 것도 아니고 개인정보인데 제가 함부러 뜯어봐서 문제될까봐요. ㅠㅠ
Courage0
20/04/08 19:58
수정 아이콘
혹시 집행관이 오면 내가 여기 새로 전입해서 살고 있다고 기존 사람은 나갔다고 하시면 됩니다
토토누
20/04/08 20:29
수정 아이콘
님께서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이신거죠? 그럼 본인 물건들 뺏길까봐 걱정안하셔도 되고요; 강제집행이 아니라 강제경매를 하겠다는 건 채무자인 집주인이 빚청산을 못하여 집을 강제경매에 붙이겠다는 뜻입니다. 경매 끝나고 나면 낙찰자가 소유권 승계받고나서 기존 임차인인 님과의 계약을 승계하든지, 다른 사람과 계약할테니 언제까지 나가달라는 절차로 진행될 거고요. 집으로 온 우편물들은 집주인에게 바로 전달해주세요.
미카엘
20/04/09 00:50
수정 아이콘
귀찮아지실 수는 있는데 윗분들 말씀처럼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Euthanasia
20/04/09 12:31
수정 아이콘
이래서 대항력이 중요한 거죠. 별로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사악군
20/04/10 18:15
수정 아이콘
집을 경매한다는게 아니라 유체동산경매네요..집안의 물건들을 경매한다는겁니다. 현재 채무자가 거주하지 않으며 집안의 물건들이 본인물건임을 소명하셔야합니다. 이사내역 찾아두세요ㅡ 우편물에 집행법원 전화있을텐데 거기 전화하시면 좀 안내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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