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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3/30 21:18:54
Name Malach
Subject [질문] 회사에서 토요일 격주로 무급 출근하라는 경우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수정됨)
※ 본인이 아닌 가족의 직장 문제와 관련된 사항이라 본문 및 일부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답변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검색해서 들어오셨던 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글 자체는 삭제하지 않고 남겨두겠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3/30 21:27
수정 아이콘
출근 증거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나와서 한꺼번에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서명못합니다 라고 분명히 의사표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이를 이유로 퇴사를 시키지 못합니다. 아니면 권고사직처리를 하던지 해야 하는데 그건 누적이 될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기에 쉽게 그러지 못합니다.
만약 회사가 혹여나 무급휴직을 명령하는 경우 기본급여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휴직을 명령시 이에 대한 서면통보를 해달라고 하고, 이에 불응할시
일을 시키든 시키지 않든 일단 출근하시면 됩니다.
20/03/30 21:47
수정 아이콘
상세한 답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틀림과 다름
20/03/30 21:37
수정 아이콘
제 생각인데요

토요일 출근은 출근대로 하고요
토요일 출근했다는 증거는 남기시고요(예를 들어 출퇴근 카드)
월급명세서에 토요일날 일한것에 대한 월급이 없다는걸 명확하게 알수 있는 증거도 남기는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퇴사후 신고하시는것이 어떨까 하네요
20/03/30 21:4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전에 있던 경비도 돈 제대로 못 받다가 아들이 공무원이라 알아보고 퇴사할 때 엿먹였다고 하는데 사장도 참 어지간히 노답이네요.
틀림과 다름
20/03/30 21:54
수정 아이콘
원래 사장정도 되면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나가는돈이 많다고 하여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린 일을 했으니 돈은 받아야 하니깐 알짤 없죠 뭐

증거 중요합니다, 증거 있으면 돈 받아낼수 있습니다.
루비스팍스
20/03/31 13:33
수정 아이콘
포괄 임금제면 해당 안되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연봉에 이런 저런 수당 다 포함되어 있을텐데...
틀림과 다름
20/03/31 20:21
수정 아이콘
본문에 포괄 임금제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위와 같은 댓글 달았습니다
20/03/30 21:47
수정 아이콘
http://www.justice21.org/65500

정의당에서 운영하는 '비상구'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당에 소속된 노무사들이 무료로 상담을 해준다고 하니 이쪽에 연락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움하하
20/03/30 21:55
수정 아이콘
실제 경험자로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 커리어가 관련된 직종/직장이면 그냥 참고 다닌다. (1년 채우고)
2. 1번이 아니고 못참겠으면 조용히 이직을 준비한다.

어느 업계나 바닥이 좁아서 임금체불 정도의 명분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저런걸로 신고하고 해서 소문나면 오히려
그 동생분의 평판만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조직에 적응못하는 사람" 으로요.
20/03/31 10:29
수정 아이콘
1. 일을 하면 돈을 줘야 합니다.
2. 경영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 시킬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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