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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3/30 11:08:23
Name Secundo
Subject [질문] 회사 업무를 위해 비용을 쓰고 사은품을 받는경우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제목 내용처럼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남겨봅니다.

1. 회사에서 단체선물을 구매해야 하는 업무가 생김
>대량구매를 했더니 단체선물 업체에서 나에게 커피쿠폰을 보낸경우 문제가 발생할까요?

2. 단체선물을 구매하려는데 사은품을 주는 곳을 찾음
>견적을 알아보다 보니 해당업체에서 구매할 경우 나에게 선물을 주는 이벤트가 있는걸 봄
>그래서 해당업체에서 구매를 하고 선물을 받음

회사들마다 지침이 달랐었는데
어떤곳은 선물로 들어오는 정말 짜잘한것까지 다 인사팀에 올렸었고
어떤곳은 그냥 담당팀에서 나눠먹고 끝냈었는데요

실제로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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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유학생
20/03/30 11:37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는 모르겠고.
1번 같은 경우는 구매해줘서 고맙다는 수준의 커피 쿠폰이니 팀원들이랑 같이 나누고.
2번은 구매하기 전에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일종의 사은품이잖아요? 사은품도 구매가격에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하고. 이거 먹으면 횡령이라 생각해요.
20/03/30 12:02
수정 아이콘
네 저랑 같은 생각이시네요
그냥저냥 써도 되긴 하는데 궁금해서 써봣씁니다
20/03/30 11:41
수정 아이콘
법대로 해석하면 0.1% 적립 마일리지도 법인으로 보내야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강행법규는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회사 규율이나 관행대로 따라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3/30 12:02
수정 아이콘
확인 감사합니다
그러고보니 카드포인트도 덜덜
20/03/30 11:43
수정 아이콘
군대있을 때 공금으로 물건사고 포인트 개인적으로 적립하면 회계감사 때 주의,경고 사항이였는데,
일반 회사의 경우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굳이 따지자면 횡령이 될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사무실 볼펜 한 자루 가져가는 것도 횡령이라고 하잖아요 흐흐) 다만 그렇게 소액인 경우까지 다 잡아내는게 회사입장에서 꼭 필요하지 않는다면 터치하지는 않는거겠구요.
20/03/30 12:03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펜은 꼭 놓고가야겠네요 -0-
Cafe_Seokguram
20/03/30 11:54
수정 아이콘
누군가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조용히 넘어가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넘어가는 거고요...
캐리건을사랑
20/03/30 12:00
수정 아이콘
이게 정답 같습니다..
20/03/30 12:03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뭐 그정도야 만연하긴 한데 실제로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했어서요 흐흐
포프의대모험
20/03/30 12:09
수정 아이콘
저희는 법카라는게 아예 없고 개인카드 결재먼저 하고 나중에 비용 상신하게 되어있어서 포인트는 당연히 결재자껄로 알고있었는데 이걸 문제삼을수도 있군요;
나이스후니
20/03/30 12:21
수정 아이콘
법인카드라면 문제가 될수도 있지만, 개인카드라면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다만 1,2번 모두 무언가를 추가로 받는거다 보니, 굳이 인사에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팀내에 공유를 하고, 같이 커피를 마시거나 사은품을 부서에서 쓰는게 좋아 보입니다. 이런걸 문제라고 누가 말하면 문제가 되다 보니, 나 혼자 얻어 먹었다라는 이미지를 남기지 않는게 깔끔합니다.
20/03/30 13:31
수정 아이콘
제가 다니는 회사는
법카사용시, 적립금지, 봉투값도 금지
뭐 이런식이네요
20/03/30 20:59
수정 아이콘
저희 회사는 법카 마일리지 사용 금지 되어 있는거 보면 이런 것들도 막힐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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