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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3/17 10:51:12
Name Ellun
Subject [질문] 근로계약서 안쓴 상태에서 퇴사를 위한 출구전략 조언 부탁드립니다!ㅠ

계약직으로 작년에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올해도 동일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연봉협상 과정에서 회사가 제가 요구하는 연봉수준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서
올해 일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최초에 제시한 약간의 인상수준을 수용하는 대신, 3월 말~4월 중에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갈 예정입니다.
다만 퇴사 전에 근로계약서를 확정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래의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원래 계약하기로 한 기간(올해 12월까지)으로 일단 계약하고 차후에 자진퇴사하기,
-> 거의 곧바로(1-2주 내로) 사직서를 내야 해야하기 때문에 혹시 모양새가 안좋아 보인다든가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직 예정인 곳이 동종업계가 아니라 공공기관 or 학교라 평판 등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퇴사시점까지만을 계약기간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후 계약기간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기
-> 연봉이 확정이 안된상태에서 사직의사(계약기간 단축)를 밝히면 애초에 제안한 연봉인상마저 주지 않으려고 하거나,
최악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일이 복잡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듭니다.

회사가 잘 협조해 준다는 가정에서는 2번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연봉협상과 근로계약 체결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보았을 때
회사의 선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어 1번 방법으로 빨리 근로계약문제를 매듭짓고 싶은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직장 선배님들의 귀중한 의견 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몇일 후 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수령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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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딸아빠
20/03/17 10:58
수정 아이콘
무조건 1번입니다.
두딸아빠
20/03/17 11:01
수정 아이콘
이직을 진행할때는 다음 순으로 생각하시면 편하실겁니다.
1. 최악의 시나리오의 경우 무엇이 나은가?
이직이 지연되거나 엎어질경우 1번이 무조건 안전합니다.

2. 이직에 무엇이 유리한가?
기존 회사에 재직중인게 새회사를 가기에 더 좋으며, 새 회사이서 받는 금액을 카운터오퍼 할 가능성도 있기에 1번이 좋습니다.
20/03/17 11:31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엎어질 가능성 생각하면 1번으로 해야겠군요
사고라스
20/03/17 11:05
수정 아이콘
이미 이직할 회사가 확정이 난 것인가요? 그렇다면 1번이 낫겠죠.
20/03/17 11:30
수정 아이콘
현재 완전 확정은 아니고, 2번으로 할 경우 확정이 되는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말씀들어보니 여러모로 1번이 나은 것 같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루카쿠
20/03/17 13:27
수정 아이콘
음. 나름 인사담당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는 본인의 자발적 퇴사로는 수령이 어차피 안 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되어야만 하죠.
근로계약서보다 더 중요한게 보험 자격이죠. 아마 계약서를 안 썼지 보험은 신고가 됐을겁니다.
신고가 됐다면 퇴직금은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어차피 곧바로 퇴사를 하는거라면 근로계약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경험상 근로계약서를 안 쓸 경우 근로자보단 사업장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거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사업장이 조사를 받아야되거든요. 아마 그거 가지곤 님께서 아쉬운 소리를 할 일은 없을 듯합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안 썼으니 너는 애시당초 우리 직원이 아니었다'는 식의 장난은 치기 어렵단 겁니다.
신경쓰지 마시고 1년이 다되간다 하시니 1년만 딱 채우고 옮길 회사 빨리 정하셔서 퇴사하세요.
20/03/17 13:40
수정 아이콘
퇴직금 부분이나 미작성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걱정했던 부분은 자세히 못적었는데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이트에 여쭤보았을 때는 민법662조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자가 상당기간 계속 근로할 경우,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위법은 아닌 것 같다고 하길래, 그럼 제가 근로조건을 변경해서 계약하고 싶어도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 안쓰고 버티고 있어도 회사가 잘못하는 게 아닌건가 싶었습니다.
루카쿠
20/03/17 14:08
수정 아이콘
음.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계약 기간을 정하는 건 맞습니다.
근로조건을 바꾸고 싶다면 회사에 말을 하시면 됩니다. 단, 근로조건이 바뀔 때는 님께서도 계약서 얘길 할 필요가 있긴 해요. 지금이야 입사할 때 약속한 조건으로 근무를 해오셨겠지만, 새 계약에서도 계약서를 생략할 경우 회사가 딴소리를 할수 있거든요. 근로조건 변경은 회사가 안받아주면 그만인 것이므로 언제든 얘기하셔도 됩니다. 거기에서 이견이 생기면 뭐 자연스럽게 작별하는거고요.

어찌되었든 떠나실 계획이시니, 위 댓글이나 지금 댓글이나 퇴사할 때 근로계약서는 족쇄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명분이 있고(설마 보험자격도 안 해놨는지는 꼭 확인하세요), 계약기간을 약속하지 않았으니 언제든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는거죠. 적절히 1년 채우시고 퇴직금 받고 이직하면 될것 같네요.
20/03/17 14:18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많은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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