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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3/11 00:38:04
Name 피지알맨
Subject [질문] 동생에게 농지 양도할려고 하는데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 받았구요.. 제가 받은건 3천평 정도 됩니다.
이농지를 3년안에 팔면 양도세 100% 감면 취득세 50%감면 된다고 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2년 됐구요. 저는 필요 없어서 농사짓고 있는 동생에게 넘길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어디가서 물어봐야 하나요?
군청?? 세무소??  어디로 가서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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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yFood
20/03/11 02:17
수정 아이콘
명의이전이니까 법무사에 먼저 전화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세금관련해서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법무사에서 세무사를 연결해 줄 거에요.
피지알맨
20/03/11 02:41
수정 아이콘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가 있어서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법무사에다가 상속 맡겼는데 어머니 저 동생 다 해서 법무사 수수료만 600만원 나왔네요;;

이번에는 혼자해볼려고 합니다. 군청으로 가야되는데 세무서로 가야하는지...
VictoryFood
20/03/11 02:50
수정 아이콘
명의이전은 법원 업무라 법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명의이전 후에는 세무서에 가셔서 세금 신고하셔야 하구요.
먼저 법원에 알아보시지요.
20/03/11 09:14
수정 아이콘
VictoryFood님 의견에 덧붙여서 쓰면

명의이전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소에 가셔서 등기이전을 하면 됩니다.
이 등기 이전 절차는 주로 매수자(토지를 받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셀프등기도 자주하시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블로그등에 잘 나와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취등록세 신고와 양도or증여세 신고가 있습니다.

취등록세는 지방세로서 토지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취득자(토지를 받는 사람)가 내는 것입니다.
양도or증여는 토지를 이전할때 어떤 형식을 취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가를 [받고] 토지를 넘길경우 양도세를 내야하고 이건 [매도인]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넘길경우 증여세를 내야하고 이건 [매수인]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양도or증여 모두 금액이 크지 않고 복잡한 사실관계가 없다면 홈택스를 통해 셀프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 변수가 있으니 주변에 세무에 대해 잘 아시는 분에게 꼭 상담이라도 받아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정리하면

1. 양도or증여 하실지 형제분과 상의해서 정하시고
2. 취등록세 신고를 지방 시군구청에 하고
3. 취등록세 신고 서류를 가지고 관할 등깃소에 가서 등기 이전신청을 하신후
4. 정해진 기간내에(양도후 2개월 이내 등) 양도or증여세 신고를 한다

정도로 큰틀에서 말씀드릴수 있을듯 합니다
20/03/11 18: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저 역시 상속받은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험이 있어서 아는대로 조언드립니다.
아마도 아버님께 경작하시던 자경농지를 3년안에 처리를 하시려고 하는 걸로 추정되는데,
양도가 증여보다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양도하는 경우
-'피지알맨'님 발생 비용: 상속 자경농지를 3년내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100% 감면으로 양도소득세 0원
-동생 분 발생 비용: 피지알님 상속 금액 혹은 공시지가 금액(둘중 낮은 걸 선택할 수 있음) 에 대한 취득세

2. 증여하는 경우
-'피지알맨'님 발생 비용: 0원
-동생 분 발생 비용: 위에서 말한 토지 금액에 대한 취득세
+ 토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형제간 증여시 면제액 1천만원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

'피지알맨' 님의 경우 양도 혹은 증여 모두 발생 하는 비용이 없으실 걸로 예상되는데,
동생분의 경우 두 경우 모두 취득세는 모두 동일하게 발생하지만
증여시에는 증여세를 추가적으로 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생분이 증여 후 8년 이상 자경 하신다는 가정하에 드린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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