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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3/09 10:29:13
Name 계룡산김추자
Subject [질문] 썸녀와의 성관계 몰카촬영 걸린경우. 형량이 궁금합니다.(본문삭제) (수정됨)
다들 좋은 답변 달아주신거 감사드립니다.
댓글 중 '이렇게 올리는건 아닌거같다'는 얘기가 있어서 글 삭제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찝집한 구석이 있네요.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당분간 인터넷커뮤니티 활동은 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시한번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3/09 10:30
수정 아이콘
일단 여긴 클리앙이 아닌데여
20/03/09 10:31
수정 아이콘
클리앙이면 댓글은 아질게로~ 일거고.. 물어볼 곳이 두군데면 붙여넣기라도 잘해주시지...
HYNN'S Ryan
20/03/09 10:31
수정 아이콘
결코 좋은 댓글이 달랄 것 같진 않네요..
강미나
20/03/09 10:31
수정 아이콘
???????????????????
미메시스
20/03/09 10:31
수정 아이콘
인터넷에서 친구일은 모다 .. ?
계룡산김추자
20/03/09 10:31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 클리앙게시판에서 이런경우 검색하다가. 여기에 글을 잘못썼네요. 수정했습니다.
저도 멘붕인가봅니다.
계룡산김추자
20/03/09 10:32
수정 아이콘
추가로 정말 저 아닙니다...
20/03/09 10:33
수정 아이콘
이상황에서도 인터넷에 질문이라뇨...당장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계룡산김추자
20/03/09 10:33
수정 아이콘
당장 변호사 찾아가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09 10:33
수정 아이콘
변호사부터 찾아가라고 해요...잘못한걸 떠나서 평범한 사람(?) 에겐 진짜 인생의 변곡점입니다.
그걸 친구나 사이트에 물어서 답변받아서 뭐하겠어요
크림샴푸
20/03/09 10:37
수정 아이콘
클리앙 아닙니다.

기사 찾아보니

몰카 촬영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에 해당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기존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처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개정됐다.

개정된 법은 몰카 유포와 관련해서도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영리 목적으로 몰카를 퍼트린 범죄에 대해 기존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삭제됐다. 징역형만 가능하도록 바꾼 것이다.

또 이전까지는 스스로 자기 신체를 찍은 촬영물을 타인이 촬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했지만 개정된 법은 적용이 가능하다. 복제물을 퍼트린 경우나 촬영 당시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어도 사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3/2019031302179.html


유포를 안했다는 확실한 증거만 있다면
촬영 기법의 악질성 여부에 따라 최대 5년 사시면 될 거 같네요.

몰카 촬영은 성관계건 아니건 그 어떠한 말로도 반박이 불가능한 악질 범죄라고 봅니다.
나는 유포할 마음이 없었다고 해도 내 컴퓨터가 해킹을 당할 수도, 내 핸드폰이 해킹을 당할 수도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기사가 유포할수도, 즉 그냥 세상에 없어야 할 영상이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생기게 되서
그로 인해 그 영상의 당사자가 어떠한 피해를 입는다..

죄질이 그냥 매우 나쁜 범죄죠. 오해하면 안되지만 이상 성애자는 또 다른 법법 행위를 즐겨할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고 실제로도 그러하구요

아마 형을 받게 되서 형을 살아도 한번 더 걸리기 전까진 감방에서 전문가들에게 더 잘 배워서 더 열심히 몰카를 찍지 않을까 싶네요
좋게 보기 힘든 분입니다.
계룡산김추자
20/03/09 10:40
수정 아이콘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놈은 죄를 지었으니 죄값받아야겠죠.
덴드로븀
20/03/09 10:38
수정 아이콘
1. 모르는 사람한테도 아니고 경찰/검찰에 구라를 치면? 손모가지가 날아가겠죠?
2. 상대 여성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몇백 ~ 몇천 생각해야겠죠. 문제는 합의금 몇천 낸다고 고소취하가 되는게 아닙니다.
3. 합의가 되면 초범 + 반성 + 합의 콤보로 징역6개월 집행유예 1년 뭐 이렇게 나올수 있을테고,
합의도 안되고 반성도 안하고 배째라 모드로 간다면 징역6개월 이상 나와서 교도소 갈수도 있겠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815228
비슷한 사례일것 같네요.
계룡산김추자
20/03/09 10:42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퍼플레임
20/03/09 10:38
수정 아이콘
요즘엔 썸이 단계가 높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군요
20/03/09 10:49
수정 아이콘
썸은데 일단 최소 2번은 관계가 있었군요???
껀후이
20/03/09 11:41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덜덜;;
속도에 놀라고 갑니다
그말싫
20/03/09 11:46
수정 아이콘
1번도 아니고 2번 이후에도 사귀는게 아니면 이거 수습기간 너무 긴거 아닙니까...
Faker Senpai
20/03/09 11:56
수정 아이콘
특정연령이상 썸은 그냥 할거 다하는데 남친/여친으로써 권리만 없는거죠.
보통은 한쪽에게 소개팅 들어왔을때 결정을 하긴 합니다.
이성간의 끌림이 육체적인 끌림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이게 더 솔찍하긴 한거 같아요.
성격은 잘 안맞는경우 그냥 썸만 좀 타다가 헤어지는경우도 많습니다.
아웅이
20/03/09 11:54
수정 아이콘
사귀기 전 썸단계라기보단 그냥 엔조이인데 썸이라고 표현한거 아닐지..
20/03/09 10:46
수정 아이콘
깜빵 가야죠
맷데이먼
20/03/09 10:50
수정 아이콘
저 같아도 일단 고민할 시간에 변호사를 찾아가겠습니다...
헤헤헤헤
20/03/09 11:01
수정 아이콘
합의되고 유포안했으면 징역까진 거의 안나옵니다.
클로이
20/03/09 11:02
수정 아이콘
변호사 고고
오늘날씨맑음
20/03/09 11:42
수정 아이콘
변호사 먼저 만나보고 얼마가 깨지든 합의먼저 해야합니다.
이응이웅
20/03/09 11:48
수정 아이콘
친구놈은 꽃뱀한테 걸려서 고생한적이 있는데(잘못0), 그 때 성범죄자카페? 같은데가 있다더라구요. 거기서 정보 얻어보세요
Faker Senpai
20/03/09 11:49
수정 아이콘
여자입장에서 엄청 끔찍한 경험이네요. 분노하는게 이해됩니다. 변호사 상담이 답입니다.
이건 그냥 하면 안되는 범죄라는걸 뼈져리게 느껴서 친구분이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자를 본인과 똑같은 인격체로 봐야지 꽤락을 위한 도구로 보시면 안됩니다.
20/03/09 11: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초범이고 합의 하면 벌금선에서 끝날거에요. 합의가 중요합니다.
근데 꼬라지 보니까 핸드폰 포렌식으로 한번 털면 가관일거 같네요.
다빈치
20/03/09 12:36
수정 아이콘
이게 아마 형사 민사 따로 갈텐데 형사상에서 포렌식 무조건 하자고 할 것 같네요
쿠키고기
20/03/09 11: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거 실수 하시는거에요.
인터넷에 이런 글 올리는 것 아닙니다.
이거 친구분에게 알리고 질문글 올리는 것인가요?
검찰이 못 찾을 것이란 보장이 없잖아요.
아니면 여자친구 쪽이 못 찾을 것이란 보장이 없잖아요.
여하튼 이럴떄 고용하라고 변호사가 있는 겁니다.
그말싫
20/03/09 11:53
수정 아이콘
썸녀한테 시도할 정도면 처음도 아닐거 같은데... 핸드폰 포렌식하면 다른 것도 쏟아져 나올거 같고...
친구라도 솔직히 얘기 다 안 했을 가능성 있으니 그냥 알아서 하게 두시죠, 어렵게 뭐 알아봐줬는데 더 쏟아져나와서 그냥 중범죄될 가능성 높아보입니다.
분명한건 빤쓰까지 팔아서라도 합의는 봐야한다는거고요.
샤를마뉴
20/03/09 12:33
수정 아이콘
나이가 나이인데 이게 첫 시도일 리는 없고 그동안 안걸린 많은 몰카 촬영이 있었겠군요. 이런 케이스는 높은 확률로 재범 뜨던데.. 몇년후 교도소 들어가겠군요
CastorPollux
20/03/09 13:19
수정 아이콘
죗값 치르면 됩니다
오늘우리는
20/03/09 13:19
수정 아이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굉장히 꼬시네요.
StayAway
20/03/09 13:23
수정 아이콘
친구라서 감안하고 보시는 걸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심각한 범죄입니다.
20/03/09 13:35
수정 아이콘
소위 몰카범죄의 양형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고
특히 이 사안은 촬영내용이 성관계인 사안이므로 실형 선고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단 구속수사를 당할 가능성은 높진 않습니다)
물론 기존 전과가 없었다면 집유가능성도 높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급적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
최선의 노력이라 함은 금전적인 부분의 노력도 포함됩니다.

실형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가급적 변호사 조력 하에 수사, 재판을 받기를 권합니다.
20/03/09 13:48
수정 아이콘
좀 가벼운 흑역사(?) 이런거면

친구이야기는 뭐다? 하고 드립칠텐데 그 정도가 아니군요.

무적권 변호사 가셔야...상담은 대부분 무료로 해줘요.


개인적으로 합의하고 찍는 것도 별로 이해 안가는데(부부가 아닌이상)

몰카면....어휴..,...
20/03/09 13:50
수정 아이콘
상담은 대부분 10만원..
20/03/09 13:51
수정 아이콘
아 그런가요? 제가 여태 변호사 10번 넘게 만나봤는데(상담만)

다 무료였는데 제가 특이케이스였나보네요
벌점판독기
20/03/09 21:30
수정 아이콘
허어..신기하네요 상담료 원래 얄짤없는데..크크
별거아닌 사건이거나 아니면 사건수임을해서 서비스로 상담료 안받는 그런케이스려나요 인심좋은 분들만 만났네요
20/03/09 14:51
수정 아이콘
친구이야기인데 본인이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안할 이유가..?
20/03/09 15:13
수정 아이콘
글쓴이 님께서는 오해(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활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대법관
20/03/09 15:20
수정 아이콘
제발 변호사 찾아가세요... 요즘 문턱도 낮아요ㅠ 인터넷에 형량을 물어보다니ㅠㅠㅠ
Jeanette Voerman
20/03/09 15:58
수정 아이콘
뭐 아내 있으시다는데 설마 본인이겠어요
가스불을깜빡했다
20/03/09 20:03
수정 아이콘
삭튀인걸 보니 본인일수도...
주니뭐해
20/03/09 16:35
수정 아이콘
탈퇴한거보니 본인 인거 같기도 하고...
덴드로븀
20/03/09 18:41
수정 아이콘
엌...........
앙몬드
20/03/09 19:36
수정 아이콘
친구얘기라고 올려놓고 본인이 왜 탈퇴를?
진짜 인터넷에서 친구얘기는 본인얘기가 맞나보네요
20/03/09 21:29
수정 아이콘
탈퇴할거면 글은 삭제하고 가시지 크크크크
20/03/09 17:08
수정 아이콘
본인쓰...?
미카엘
20/03/09 19:41
수정 아이콘
하이고 피지알에 이제 이런 질문글까지...
호느님
20/03/10 08:33
수정 아이콘
친구얘기가 정말 본인얘기였나보네요
20/03/10 13:46
수정 아이콘
내용은 못봤지만 런한거보니 추잡시럽네요 본인이야기를 뭐 욕처먹을거 뻔히 아는데 친구를 파는지크크 아주 죗값 오지게 받으세요 당신같은 사람때문에 일반남성이 욕먹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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