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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 18:13
뭐, 너무 빡빡하게 구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A도 스케쥴 빵구나는 거에 책임감을 느끼니깐 다른 시간대 근로자랑 바꿔서 메꾸는 거 같은데, 특정 요일, 특정 시간에 꼭 특정인이 근무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조금은 아량을 보이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같은 논리면, A와 근무를 바꿔준 토요일 오전 근무자도 똑같이 주휴수당을 지급 안하시겠다는 건데요...쩝... 연장근로수당으로 50% 가산수당 주는 것이 주휴수당으로 3시간 시급 더 주는 것보다 50% 절감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깐깐한 성격의 알바라면 따지고 들 가능성이 있는데, 알바의 시급을 만원이라 가정하면, 겨우 만오천원 아끼려고 괜히 나중에 피곤해질 일을 만들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20/03/05 19:15
토요일 근무자는 다른날 마감으로 15시간이 안되서 주휴수당에 해당이 안되는 사람입니다. 느끼시기게 빡빡하게 구는거 같지만 저는 어떤게 맞는지도 궁금해서 여쭤본거예요. 이런일이 앞으로 안 생긴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럴때 주휴수당을 주더라도 "이러저러해서 원래는 아니지만 주는거다" 라는 걸 알바에게도 인식시켜줘야 좋지않을까 싶습니다. 뭐든지 정확히 하는게 중요하니깐요.
20/03/06 05:28
근로계약서나 이에 준하는 서류에 근무일 변경은 어떠한 요식행위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 근무일 변경에 대한 합의는 서면/구두/사전 승인/사후 추인/명시적/묵시적 등 어떤 형식으로든 가능합니다.
A와 토요일 근무자가 글쓴이분을 빼놓고 대체 근무를 결정하였고, 그 사실을 추후 글쓴이분에게 통보한 시점에서 구두로 추인을 하였건, 아니면 묵시적으로 A나 토요일 근무자의 근로계약서와의 다른 요일 근무를 막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근로자(A와 토요일 근무자)는 사용자(글쓴이)와 근무일 변경의 상호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할 겁니다. 때문에 글쓴이분이 근로자에게 "대체 근무는 인정하지만, 근무일 변경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실 건가요? 근로자 입장에서 충분히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문제인 거고, 당장은 갑을관계니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는 근로자끼리의 교대 근무가 빈번해서 업무지시권이 과도하게 박탈되는 경우거나, 카페에서 각 파트의 업무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예: 음료 담당-디저트 담당 등) 업계 관행상으로 보더라도 대체 근무를 인정하면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모를까, 굳이 그렇게 빡빡하게 굴 필요가 있냐는 거죠. 질문글의 요지가 수당의 계산 문제였다는 것은 글쓴이분도 대체근무 자체를 허용 안하려는 것이 아니니 푼돈에 굳이 Legal Risk를 안고 가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20/03/05 19:07
진짜빡빡하게한다고하면 그주에 결근해서 빠진사람은 주휴수당이빠지게되고 그주에다른알바가 대타뛰어서18시간이된다치면 18시간의주휴수당을지급하면되겠네요 근데 기준이15시간인데 15시간만하면근데 주휴수당 없는거아닌가요?
근데사실어짜피 결근도아니고 본인들 가게에피해안주려고 서로조율한부분이니 자주있는일도아니고 그대로 가는것도좋은방법같네요
20/03/06 09:25
네,주셔야 됩니다 주휴수당은 해당주의 만근한 경우에 발생하고 근무일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근무일 만근여부가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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