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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2 14:08
이런 부분은 계약서 작성할때 보통 따집니다. 예전에야 전세의 집 관리는 세입자가 한다고 암묵적으로 서로 이해했는데 요즘엔 전세도 반전세니 뭐니 하고 또 세입자도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고 집 개판으로 써도 나몰라라 하거든요.
20/02/22 14:14
보통 전구, 형광등 같은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집주인이 교체해주는게 맞습니다.
물론 들어온지 1개월만에 전구가 나갔다 이러면 집주인, 부동산과 컨택하는 것보다는 도리상 세입자가 갈아 끼는게 맞는데, 퇴거할때쯤이면 그냥 형광등 나갔다 이정도만 부동산에 얘기해주면 알아서 갈아 줄 거에요.
20/02/22 15:06
전구 같은 일상적 소모품의 경우는 세입자가 관리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보통 월세는 집주인이 해주고 전세는 세입자가 하고 그러더라구요. 이런 경우 잘 모르겠으면 부동산에게 문의해 보세요.
20/02/22 15:35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서 내용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법률상 임대차의 경우 목적물의 수선유지비는 임대인 즉 집주인이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판례상 사소한 부분은 임차인이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따라서 엄밀하게는 냉장고 에어컨 보일러 등의 경우라면 집주인이 해야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들은 직접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도의상 집주인과 얘기해보면 해줄 가능성도 있으니 비용 시간이 아깝다면 말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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