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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0 11:18
1) 나이키는 근래 마감 퀄리티가 떨어지기로 유명, 신발 좌우가 눈에 띄게 다른 경우도 심심찮게 있음. 하자들을 가리켜 나이키 정품 인증이라고까지 말할 정도
2) gs는 가격에 반영되어 있듯 일반 모델에 비해 퀄이 더 낮음 말씀하신 경우가 자주 있는지까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건 좀 있습니다.
20/02/20 12:28
GS 가 뭐냐하면 Grade School 의 약자입니다. 학생용이죠. 사이즈도 작고, 원래 디자인에서 뭔가 하나씩 모자란 디자인으로 나옵니다. 소프트웨어의 아카데믹 버젼 같은건데 소프트웨어들이 기능적으로는 차이가 없고 사용 용도를 제한했다면 나이키는 염가판 비슷하게 원가 절감을 한거죠.
20/02/20 12:52
저는 오히려 그런점이 좋앗는데,, 앞꿈치까지 에어가 필요하나 싶고 가격도 싸고...
근데 이런 높이같은 기본적인데서 하자가 잇을줄을 ㅠ
20/02/20 12:34
요즘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마감 퀄리티가 진짜.....ㅠㅠ
비싼 제품들이라고 다를 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퀄리티때문에 짭 아니라고들 까지 하시는데요 뭘 크크.
20/02/20 13:03
30-40만원 가격대 한정판들도 퀄리티가 참혹합니다..ㅠ
그리고 제 경험상 착용감 관련해서 AS처리 받는건 진짜 빡셉니다..ㅠ 외형상으로 제품에 하자가 없다보니, 다행히 환불 처리 해주면 좋은데.. 이걸 제품 하자 아니라고 해당업체에서 통보해서 결과서 날아오면.. 소비자가 하자라는걸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어디 되나요 ㅠㅠ
20/02/20 13:05
인터넷쇼핑몰 판매자이긴 하지만
의외로 진상들 말고는 일반 소비자분들이 본인의 권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진상 인줄 아시는 점잖은 분들이 계십니다 오프라인은 구매일 기준, 온라인은 배송받은 일 기준 7일 이내에는 어떠한 사유로든 다 교환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환불두요 냉동만두 뜯어서 절반 먹은것도 교환, 환불 가능합니다. 법으로요 하물여 저정도 단가의 신발? 내 발에 맞을 때까지 교환 하시면 됩니다. 물론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의류쇼핑몰이 환장합니다. 예를 들면 파티용으로 1번 입고 반품하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비키니도 환장하구요. 해수욕장 1번, 해외여행 1번 즐기기 위해 사서 쓰고 반품....
20/02/20 13:26
문제는 나이키 같은 회사들이 전혀 소비자 배려는 안한다는게 문제죠 뭐.
저도 인터넷 쇼핑몰 신발쪽에서 그래도 몇년 일했었는데, 나이키 본사 심의 넣고 환불 판정나는 것 보다 그냥 빠꾸 시킨게 훨씬 많아서.. 소보원 갔다와도 나이키 본사측에서는 눈하나 깜짝 안합니다. 소보원 기준이랑 자기들 본사 기준하고는 엄연히 다르고, 소보원의 의견은 권고이지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고객이야 구매한 저희쪽에다가 융단폭격을 하니, 나이키 본사랑 아무리 통화하고 싸워도 제가 일하던 몇년전에는 고객에서 원하는 법적절차대로 하라고 전달하라 할 정도였습니다. 일개 소비자가 사실 신발하나때문에 법적 절차까지 가려고 하지도 않죠 뭐. 그때 제가 일하던 업체 사장님이 개인적인 손실처리 하는것도 많았고, 악질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고소하니 마니 아이고 ㅠㅠ
20/02/20 13:50
1년 안댔으면 as신청같이 넣어서 검수받을 수 있더라구요. 저도 아울렛에서 산 신발 3개월정도 신다가 as요청했는데 불량판정받아서
새 물건으로 교환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아울렛 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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