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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2/19 06:31:23
Name 주여름
Subject [질문] 병원에서 영문처방전을 받았는데요.. (수정됨)
안녕하세요.

제가 고혈압이라 약을 먹고 있는데

해외에서 일하게 돼서 고혈압 약 3개월 분을 처방받았습니다.

약을 많이 가져갈 때 공항에서 물어볼 수도 있어서 영문 처방전을 꼭 가져가야 된다고 들어서 발급받아왔는데요

이렇게 가져가면 문제가 없는건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안올라가네요..ㅜㅜ



위에는 제 영문 이름과 생년월일이 있고

아래에는 병원주소 의사이름 정보 등등이 있습니다.

이거 검색해보니 약의 성분명만 적혀 있고

고혈압 병명은 없는 것 같아서요. 문제가 없을까요?



항상 좋은 선생님들만 뵈었는데

이렇게 싸가지없는 의사는 처음봤네요..

애초에 진찰상담할 때부터 말투부터 싸가지없고 

영문처방전 발급받으러 갔더니 

"안되는데? 그런거 없는데? " , "뽑아본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정확한 워딩입니다. 저를 보면서..

이게 뭔 개소리야? 하는 표정으로 서서 보고 있으니까 

그제서야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만들어서 주더군요..

+추가 질문1 
해외에 일하러 나가는데 약을 최대 몇개월 분을 받을 수 있나요? 

뭐 비자나 필요서류를 확인해주면 6개월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어디서 들었는데..


+추가 질문2
만약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면 다른 내과에 가서 얘기하고 3개월 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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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엣
20/02/19 08:02
수정 아이콘
저건 말하신대로 먹는 약만 언급되어있는것 같구요...
영문 처방전은 잘 모르겠고 영문 소견서를 써본적은 있습니다. 받아가신분도 해외에 약을 가져가야해서 필요로 했던것 아닌데, 혹시 필요한게 영문 처방전이 아니라 영문 소견서 아닐려나요
주여름
20/02/19 09:00
수정 아이콘
댓글 감사합니다.
약도 받은 통에 그대로 가져가고 딱히 뭐 크게 걸릴거같진 않은데 그냥 노파심에 준비하는거라서요..
공항에서 걸려서 버리고 탔다는 글을 봐서..
興盡悲來
20/02/19 09:15
수정 아이콘
대체로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큰 상관 없을겁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같은거는 워낙에 대량으로 많이들 가지고다니시는 약들이라....
주여름
20/02/19 09:43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로드바이크
20/02/19 10:43
수정 아이콘
저건 영문처방전이 아니고, 그냥 약을 끄적인 정도 같은데......영문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확실하죠. 근데 써주기 귀찮은건 사실. 일단 문서의 서식도 없을 뿐더러, 영어 문장 만들기가 귀찮죠(그게 어려운 사람도 있을테고) 만드는데 시간도 걸리고, 법적인 문제도 있을테고
주여름
20/02/19 11:12
수정 아이콘
아 아닙니다..크크
그래도 양식은 맞춰서 만들어줬읍니다.
https://imgur.com/a/g25xP1N

모자이크 처리하기 귀찮아서 그냥 저부분만 찍어서 올렸던거라...

저는 공용화된 양식이 있는 줄 알았네요..
매일매일
20/02/19 10:53
수정 아이콘
처방이야 길게길게 가능합니다. 대학병원같이 자주 오기 힘든 곳은 반년 이상 처방도 평소에 종종 합니다.
이 분이 처음이시라로 하니 원래 다니던 병원에 가서 말씀드리고 처방받는게 편하긴 하겠는데 어떤 약인지 정확히 알고 가시면 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와 별개로 요즘도 저런 분이 계시는군요 크크
주여름
20/02/19 11: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원래는 서울에서 다니던 병원이 있었는데
지금 본가에 내려와있어서 약만 타려고 간 곳인데..
3개월도 무슨 해주기 싫은데 해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받았습니다.
드러워서 참. 다른 병원가서 그냥 받을 걸
더파이팅
20/02/19 11:20
수정 아이콘
다 삭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성질환 약이라도 일정 기간 이상 처방하면 삭감 맞아요.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364일 교수가 처방내도 상관 없지만 로컬의원은 다릅니다. 맥스 90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의사 입장에서는 처방 내고 건보료 + 환자 부담금 포함 2만원 받고 삭감으로 7만원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서 꺼려 하죠..
오랜 단골 환자야 리스크 감수 하고 해주는 경우도 많지만 신환이면 안해주는게 원칙입니다.
주여름
20/02/19 11:37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으로서는 알길이 없었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더파이팅
20/02/19 10:57
수정 아이콘
1. 고혈압 약은 영문 처방전이면 충분합니다. 진단서, 소견서 까지 필요 없습니다.
2. 다른 내과 가시면 추가 3개월 처방 안해줘요. DUR 이라고 타병원에서는 중복 처방이라고 뜹니다. 삭감 당하죠. 말 그대로 병원에서 기한내 소지 하고 있는 약을 추가로 처방해줬다는 이유로 병원이 약값을 대신 뱉어내야 하는 입장이 되어 버립니다. 안 해줄겁니다.
주여름
20/02/19 11:14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어쩔수 없네요..
20/02/19 11:23
수정 아이콘
처음 오는 사람이 와서 3개월 달라했는데 줬으면, 그것 만으로도 많이 양보한것 같습니다.
좀 빡빡한 사람이면 처음 오면 1개월도 길다고 안줍니다...
겨우 종이 한장 때문에 더럽고 치사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종이 쪼가리 한장 때문에 환자한테 문제 생기면 모든 책임은 의사가 독박으로 쓰게 됩니다.......
주여름
20/02/19 11:38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그런 것까지 생각은 못했네요
답변 고맙습니다!
20/02/19 12:25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저였으면 약처방도 안해줬겠지만.. 조금더 친절하게 설명해줬으면 좋았을거 같긴하네요

뭐 약은 특별한 것도 아니고 별 일 없을 거 같습니다.
주여름
20/02/19 18:42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20/02/19 16:13
수정 아이콘
그리고 보통 소견서를 받으려면 원래 관리하시던데 가서 받아야하는것 아닌가싶네요. 사실 저였어도 약처방 안해주거나 해드려도 한달이상은 못드렸을것같습니다. (물론 저런식으로 싸가지앖이 말한건 잘못이지요) 처방전이야 약을 처방하면 써줄수잇는거지만 소견서는 말그대로 환자를 보고 어떤소견인지 의사의 소견을 작성하는건데 한번도 본적없는 환자가 와서 처방전내밀면서 이약을 이렇게 먹고있으니 영문소견서 써달라고하면 저는 한글소견서일지라도 못써드린다고 설명하고 돌려보냈을것같네요
주여름
20/02/19 18: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닙니다 그게 크크 제가 약간 이상하게 썼나 보네요.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타먹고 있었고,
이제 해외로 나가게 돼서 서울에 방을 빼고
부산에 부모님 댁에서 1달정도 있다가 넘어갈 계획이었는데
마침 약을 다 먹어서 부산에 집 근처에 있는 내과에 가서
언제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어떤 약을 먹고 있었는지 상세하게 얘기하고(직접 들고 갔습니다 먹던 약)
혈압재고 피 검사 하고 같은 약을 처방 받았습니다.
(1월 초에 1개월 분을 처방 받음) 이때부터 말을 좀 거시기하게 하더군요..태도 자체가

그리고 며칠 전에 가서 제가 외국에서 일하게 됐다고 말하고
몇개월 치 받아갈 수 있냐고 물어보고 처방받게 된거에요.

제가 먹고 있는 약에 대해서 소견서 써달라고 하는건 말이 안되죠..크크
그 의사가 처방해 준 약에 대해서 영어처방전을 써달라고 한거였읍니다.

그냥 3개월분의 약에 대해서 처방을 받은 후 며칠 뒤에 찾아가서
이렇게 설명했죠. 인터넷에서 보니 다른나라로 약을 몇개월 분을 가져갈 때
공항에서 이 약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더라.
이 때 영어로 된 처방전이 필요하다. 해명이 안되면 버리고 탑승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도 있다더라
라고 말이죠..
20/02/19 16:15
수정 아이콘
그리고 두번째질문으로는 대학병원가지않는이상 육개월받은상태에서 같은성분의약을 처방하게되면 프로그램에서 타원에서 같은성분의 약이 중복되어있다고 경고가뜨기때문에 이부분도 삭감의 가능성이있어 어지간한 개인의원에서는 안해줄 아니 삭감때문에 못해줄가능성이 높겠지요
주여름
20/02/19 18: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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