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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3 23:40
벌금의 집유가 생긴 것 자체가 집유보다 벌금이 더 큰 벌이라는 공감대가 커졌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동종 전과를 볼 때는 집유 뿐 아니라 벌금 전과가 있어도 누범이 되지 않을까요?
20/02/13 23:55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누범 기간 내에 죄를 범한 경우를 뜻하기에 벌금 전과가 있다고 누범 가중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동종 전과일 필요도 없습니다.
형의 경중은 형법에 규정이 있기에 이에 따르면 징역이 벌금보다 중합니다. 그러나 공감대가 커졌다는 말씀처럼 형은 형사정책/입법정책의 영역이니 변할 순 있겠죠? 형사소송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례(재심 사건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060#_enliple)를 보면 대법원은 징역에 집유가 붙어도 벌금형보다 중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집행유예는 실효나 취소 될 수도 있고 선고유예 가능성 등을 고려해보면 징역에 집유가 붙더라도 벌금보다 [훨씬]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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